크라우드스트라이크 파트너 프로그램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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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Document contains a Korean translation of the CrowdStrike Partner Program Terms and is provided to you for ease of reference and convenience purposes only. In the event of any conflict or ambiguity, the English version will always prevail and take precedence and be the only terms and conditions in place and as agreed between the parties.

본서에는 크라우드스트라이크 (CrowdStrike) 파트너 프로그램 계약 약관의 한국어 번역이 실려 있으며, 이는 참조 및 편의 목적으로만 제공되는 것입니다. 영문 버전과 상충되거나 모호한 내용이 있다면, 영문 버전이 항상 우선하며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한 유일한 약관은 영문 버전입니다.

 

CrowdStrike 파트너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CrowdStrike 파트너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제공 서비스/제품에 대한 견적을 요청하거나, 제공 서비스/제품을 주문하거나, “동의함” 또는 이와 유사한 문구를 클릭하면, 귀하 및 귀하가 대리하는 회사나 단체는 본 CrowdStrike 파트너 프로그램 계약 약관 (이하 “약관”으로 지칭)과, 파트너 프로그램 가이드 (이하 “가이드”로 지칭), 그리고 비즈니스 파트너 준칙 (이하 “준칙”으로 지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준칙과 약관 그리고 가이드는 통틀어 “프로그램 계약” 또는 “본 계약”으로 지칭함). 가이드와 준칙은 본 약관에 언급됨으로써 본 약관에 편입되며, 그 내용은 본 약관에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귀하는 (1) 귀하가 합법적으로 본 프로그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2) 파트너가 귀하에게 파트너를 대리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는 프로그램 계약을 체결할 전권을 부여했다고 진술하는 바입니다. 만일 귀하에게 이러한 권한이 없는 경우, 또는 귀하나 파트너가 프로그램 계약에 동의하지 않거나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귀하나 파트너는 가입 신청서를 제출해서는 아니 되며, CrowdStrike 파트너 프로그램에 참여해서도, CrowdStrike에 견적요청이나 주문을 해서도 아니 됩니다.

프로그램 계약은 델라웨어 (Delaware) 주에서 설립된 법인체인 CrowdStrike, Inc. (“CrowdStrike”)와 파트너 사이에 체결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계약입니다. 본 약관[영문버전]에서 영어단어의 머리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한 용어들의 정의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프로그램 신청 계약.

1.1. 프로그램 가입승인.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신청인은 파트너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프로그램 계약에 동의해야 할 뿐 아니라, 해당되는 파트너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CrowdStrike로부터 프로그램 가입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프로그램 가입승인 및 파트너 유형 지정은 CrowdStrike의 단독 재량으로 이루어집니다. CrowdStrike가 파트너 가입 신청인의 프로그램 참여를 승인하면 파트너 가입 신청인이 프로그램 계약을 항상 준수한다는 조건으로, CrowdStrike는 해당 파트너의 파트너 유형에 따라 프로그램 계약에 명시된 권리 및 라이선스를 파트너에 부여합니다. 프로그램 계약에 따라 파트너에 부여되는 권리와 라이선스는 해당 파트너에만 속하는 것으로서, 파트너는 “양도” 제하의 조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프로그램 계약에서 부여 받은 자격을 타인에 이전, 양도 또는 재라이선스할 수 없습니다. 신청인은 가입승인을 기다리고 있거나, 가입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프로그램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본 약관 중 “비밀 유지” 제하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며 이러한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는 데 동의합니다.

1.2. 프로그램 계약. 본 약관은 모든 CrowdStrike 파트너 유형을 포괄하는 마스터 계약으로서, 특정 파트너 유형 또는 특정 권리에 관한 조항은 프로그램 중 해당 부분에 대한 파트너의 참여를 CrowdStrike가 단독 재량으로 승인한 정도에 맞추어 적용됩니다. 파트너 지정 내역 또는 파트너 유형은 프로그램 “웰컴 레터” 및/또는 파트너 포털에 명시됩니다. “웰컴 레터”와 파트너 포털의 정보가 상충되거나 일관되지 않을 경우에는 파트너 포털이 우선합니다. 아래 파트너 유형별 조항 그리고 가이드에는 각 파트너 유형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약관의 규정이 가이드나 준칙의 정보와 일관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약관이 제일 우선하며, 그 다음은 준칙, 마지막으로 가이드의 순으로 적용됩니다.

1.3. 프로그램 계약 업데이트. CrowdStrike는 프로그램 계약 (파트너 유형별 규정 포함)을 단독 재량으로 때때로 개정할 수 있습니다. CrowdStrike는 본 약관과 가이드 및/또는 준칙이 개정되었음을 알리는 공고를 파트너 포털에 게시하게 됩니다. 본 약관과 가이드 및/또는 준칙의 개정 버전이 공개된 후 파트너가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하면, 파트너가 본 계약의 개정 버전을 수락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약관, 가이드 및/또는 준칙의 개정 버전은 자동적으로 그 이전 버전을 대체합니다. 본 약관, 가이드 및/또는 준칙의 개정 버전은 소급 없이 게시된 날짜부터 적용됩니다.

1.4. 파트너의 계열사. 본 계약에 따라 제공 서비스/제품을 사용 또는 액세스하거나 파트너가 제공 서비스/제품을 사용함으로 인해 혜택을 받는 파트너의 계열사는 그 자신이 파트너인 것에 준하여 본 계약의 모든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파트너는 본 계약에 의거한 제공 서비스/제품의 사용을 포함, 프로그램과 관련된 파트너 계열사의 작위 및 부작위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또는 파트너의 계열사는 (i) 당사자들이 상호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별도의 참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ii) 프로그램에 별도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두 경우 모두 파트너 계열사는 프로그램 계약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가입이 승인되면 파트너 계열사는 각기 자신의 작위 및 부작위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파트너의 계열사가 주문을 하는 것은 파트너 프로그램 가입승인을 받은 후에만 가능합니다.

2. 파트너 측 직원.

2.1. 자격을 갖춘 인력. 모든 파트너는 제공 서비스/제품의 사용, 적용, 한계, 설치, 유지보수 및 기타 사항을 포함한 관련 실무지식을 갖춘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파트너는 당사자들의 상호합의 또는 가이드의 요구조건에 따라 CrowdStrike가 때때로 제공하는 교육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할, 적절한 경험과 기술력을 갖춘 직원을 지명해야 합니다. 파트너는CrowdStrike 측의 지정된 연락 담당자와 협업 관련 업무조율을 함께 수행할 일차적 연락 담당자로 직원 한 명을 지정해야 합니다. 파트너는 파트너 포털 관리자 한 명과 공식 서명인을 한 명을 파트너 포털 내에서 지정해야 합니다. 공식 서명인은 파트너를 대리하여 프로그램 계약 및 기타 계약을 체결하도록 파트너가 승인한 사람입니다. 파트너 포털 사용자는 파트너 포털 사용약관, 사용목적제한방침 또는 프로그램 관련 기타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2. 교육연수 인증. CrowdStrike는 CrowdStrike가 마련한 기본적인 교육연수 또는 인증 프로그램 (특정 테스트 또는 인증과 관련된 수수료가 있을 수 있음)을 파트너가 이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파트너가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수수료를 지불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 파트너는 특정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프로그램 내에서 보다 상위 자격으로 격상되지 못할 수 있으며, 이 결정은 CrowdStrike의 단독 재량으로 이루어 집니다.

3. CrowdStrike의 제공 서비스/제품.

3.1. 사용 가능한 제공 서비스/제품. CrowdStrike는 프로그램 계약을 근거로 사용하거나, 재판매 또는 배포할 수 없는 제공 서비스/제품을 언제든 단독 재량으로 보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향후에 제공되는 서비스/제품은 CrowdStrike가 특정 제공 서비스/제품을 프로그램 계약을 근거로 사용하거나, 재판매 또는 배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정하는 시점에서 프로그램에 추가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향후 제공 서비스/제품 모두에 자동적으로 프로그램 계약이 적용됩니다. 파트너는 특정 제공 서비스/제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재판매 또는 배포하지 않겠다고 결정할 선택권이 있습니다. 일부 제공 서비스/제품은 특정 프로그램 유형에만 해당되고 다른 프로그램 유형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제공 서비스/제품은 재판매용으로는 제공되지만, 패키지 제품의 일부로는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2. 제공 서비스/제품의 중단. CrowdStrike는 언제든 제공 서비스/제품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CrowdStrike는 제공 서비스/제품 중단에 관한 서면 통지를 파트너에 보내게 되며, 통지문은 파트너가 액세스할 수 있는 웹페이지에 게시되거나, 이메일이나 기타 서면 형식으로 전달됩니다. CrowdStrike가 제공 서비스/제품의 판매 종료일 이전에 주문을 수락한 경우, CrowdStrike는 법이나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한, 해당 제공 서비스/제품의 주문을 이행해야 합니다. 최근 중단이 발표된 제공 서비스/제품에 대해, CrowdStrike와 파트너는 CrowdStrike의 견적을 바탕으로 파트너가 고객에 보낸 견적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CrowdStrike는 파트너에 통지 없이 언제든 단독 재량으로 제공 서비스/제품의 이름 변경, 브랜드 변경, 번들링, 또는 번들 해제를 행할 수 있습니다.

4. 재판매 유통.

4.1. 일회성 리셀러. CrowdStrike가 CrowdStrike 견적서에 “일회성 리셀러”로 명시한 파트너는 각 견적서에 대해 매회 CrowdStrike가 승인하는 국가에 위치한 단일 고객에 재판매할 목적으로, CrowdStrike 견적서/주문서를 근거로 CrowdStrike로부터 제공 서비스/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일회성 리셀러는 추가적 재판매를 의도하는 제삼자 (고객 또는 다른 CrowdStrike 파트너 포함)에는 제공 서비스/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회성 리셀러는 거래등록 (딜 등록) 및 NFR 라이선스 (재판매 불가 라이선스; 아래에서 정의)를 포함한 어떠한 프로그램 혜택도 받을 권한이 없습니다.

4.2. 리셀러.

4.2.1. 간접 리셀러. CrowdStrike가 “간접 리셀러”로 지정한 파트너는 총판으로부터 제공 서비스/제품을 구매하여, 판매지역 내 고객에만 제공 서비스/제품을 마케팅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간접 리셀러의 본사 위치는 총판의 판매지역 내에 있어야 합니다.

4.2.2. 직접 리셀러. CrowdStrike가 “직접 리셀러”로 지정한 파트너는 CrowdStrike로부터 제공 서비스/제품을 구매하여, (i) 판매지역 내 고객에만, 또는 (ii) 직접 리셀러의 판매지역 내 다른 파트너에 제공 서비스/제품을 마케팅하고 판매할 수 있으나, 단 이는 다른 파트너가 제공 서비스/제품을 고객에 재판매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예: CrowdStrike 기반 서비스 제공자 파트너 [CrowdStrike Powered Service Provider Partner]).

4.2.3. 리셀러 관련 예외사항 제한사항. CrowdStrike는 언제든 단독 재량으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정 영업기회에 대해서나 혹은 영구적으로 (i) 직접 리셀러가 총판으로부터 구매할 것을 요구하거나 (이 경우 해당 파트너는 간접 리셀러로 간주됨), 또는 (ii) 간접 리셀러가 CrowdStrike로부터 구매할 것을 요구할 (이 경우 해당 파트너는 직접 리셀러로 간주됨) 수 있습니다. 직접 리셀러와 간접 리셀러는 추가적 재판매를 의도하는 제삼자 (고객 또는 다른 CrowdStrike 파트너 포함)에는 제공 서비스/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4.3. 총판. CrowdStrike가 “총판”으로 지정한 파트너는 CrowdStrike로부터 제공 서비스/제품을 구매하여 다음과 같이 마케팅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i) 판매지역 내 고객에 직접, (ii) 판매지역 내 고객에 직접 판매하는 간접 리셀러에 판매함으로써 판매지역 내 고객에 간접적으로, 또는 (iii) 제공 서비스/제품을 고객에 재판매하지 않는 판매지역 내 다른 파트너를 대상으로 (예: CrowdStrike 기반 서비스 제공자 파트너 [CrowdStrike Powered Service Provider Partner]).

5. 주문 구매.

5.1. 총판으로부터의 주문. 파트너는 (i) 자신이 간접 리셀러로 지정되었거나, (ii) 제공 서비스/제품을 총판으로부터 구매하라는 지시를 CrowdStrike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주문 시 반드시 총판으로부터 제공 서비스/제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가격 및 대금지불과 관련된 모든 조건은 파트너와 총판 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CrowdStrike는 파트너가 총판에 보낸 구매주문서 (이에 기제된 모든 의무사항이나 조건 포함)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CrowdStrike가 서비스/제품을 제공할 의무는 CrowdStrike와 총판 간의 계약, 그리고 CrowdStrike가 수락한 총판의 주문서에 따릅니다.

5.2. CrowdStrike으로부터의 주문.

5.2.1. 주문서의 형식. 파트너가 CrowdStrike에서 구매하는 경우, 파트너는 반드시: (i) 책임자가 승인한 CrowdStrike의 견적서/주문서 양식, 또는 (ii) CrowdStrike가 승인한 견적서를 언급하며 그와 일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파트너의 구매주문서 ((i) 또는 (ii)를 이하 “주문서”로 지칭함)를 CrowdStrike에 제출함으로써 CrowdStrike로부터 제공 서비스/제품을 구매하고 주문해야 합니다. 모든 주문서는 프로그램 계약의 적용대상이며 그 계약에 의해 규율됩니다. 프로그램 계약의 규정들은 CrowdStrike에 제출된 모든 주문서에 적용되며, 파트너의 구매주문서 또는 기타 문서에 담긴 모든 상충되는 조건이나 추가 조건을 대체합니다. 파트너가 CrowdStrike에 발행하는 주문서의 유일한 목적은 구매할 제공 서비스/제품, 가격, 지불할 금액, 요청하는 배송날짜 및/또는 이행 시기, 고객 정보 (이름, 주소(국가 포함), 이메일, 전화번호), 그리고 수량 등의 정보 중 해당사항이 있는 정보를 밝히는 것입니다.

5.2.2. 주문서 수락. CrowdStrike에 제출되는 모든 주문서는 CrowdStrike의 검토를 거치며, 주문 처리에 앞서 CrowdStrike의 단독 재량에 따라 어떤 이유로든 거부될 수 있습니다. 주문서는 CrowdStrike가 승인한 견적서 및 프로그램 계약에 부합하는 한CrowdStrike가 수령함과 동시에 수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주문서에 CrowdStrike가 승인한 견적서나 프로그램 계약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된 모든 경우에, 해당 불일치 부분은 거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CrowdStrike가 주문서를 일단 수령하면 (i) 파트너는 주문을 취소할 수 없으며 (“정지 및 해지” 제하의 조항에 따라 프로그램 계약을 임의 해지하는 경우까지 포함), (ii) 본 프로그램 계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제된 모든 금액은 환불되지 않으며, (iii) 배송일 / 이행시점의 변경은 CrowdStrike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5.2.3. 가격 인보이스 발행. 파트너는 모든 제공 서비스/제품에 대해 주문서에 적힌 가격을 CrowdStrike에 지불해야 합니다. CrowdStrike와 파트너 관계에서 적용되는 가격은CrowdStrike가 파트너에 보낸 견적서에 달리 기제되어 있지 않은 한, CrowdStrike 가격표상의 가격 (list price)에서 프로그램 가이드에 명시된 대로의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어느 한 견적서에 기재되거나 제안된 가격은 다른 견적에까지 적용하겠다는 보장이 아닙니다. CrowdStrike는 언제든 가격표상의 가격 및/또는 프로그램 가이드에 나오는 할인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서면으로 된 변경 통지 후 최소 30일이 지나 효력이 발생합니다. CrowdStrike는 제품에 대해서는 주문서를 수령하는 대로 인보이스를 파트너에 발송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에 대해서 CrowdStrike가 인보이스를 파트너에 발송하는 시점은 두 가지입니다: (i) 고정 수수료 또는 예탁금 (retainer)을 선불로 지불하기로 하고 조달되는 서비스인 경우에는 주문서를 수령한 시점; 또는 (ii)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거나 수수료와 비용이 실제 발생하는 시점. 만일 서비스가 ‘시간 및 자재’ (time and materials) 기준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파트너는 다음을 지급해야 합니다: (a) 시간당 수당 (최저수당 및 초과근무 수당), 선지급 수당, 여행시간 수당, 공구수당 및 업무종료 후 데이터 보유 수수료 등을 포함하는 (열거된 것에 국한되지 않음), 작업 명세서 (Statement of Work)에 적힌 모든 수수료, 그리고 (b) 여행경비 등 (이에 국한되지 않음) 모든 경비. 여행경비와 여행시간 수당, 그리고 업무종료 후 데이터 보유 수수료는 할인 없이 CrowdStrike의 통상 요율에 따라 파트너에 청구됩니다.

5.2.4. 지불. CrowdStrike가 파트너에 보낸 견적서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i) 파트너는 고객이 파트너에 대금을 지불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CrowdStrike 인보이스 날짜로부터 역일 기준 30일 이내에 CrowdStrike에 대금을 지불해야 하며, (ii) 모든 결제는 미국 달러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불기한을 넘겨 파트너가 미납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이 지불될 때까지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최고 연 이자율로 이자가 부과되며, 미납금은 발생한 미납이자와 함께 지불요구를 받는 대로 지불해야 합니다.

5.2.5. 세금 관세. 파트너는 프로그램 계약에 따라 CrowdStrike에 대해 지불의무를 지는 금액에 외에도, 그러한 금액의 규모에 따라 부과되거나 산출되는, 또는 프로그램 계약에 의거 발생하는, 주 정부 판매세 등 (단, 판매세에 국한되지 않음) 모든 세금, 배송비, 보험금, 관세 또는 기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러한 금액들을 가리키는 명칭이 무엇인지와 무관하게 지불해야 합니다, 단 파트너가 CrowdStrike의 순이익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는 그러한 관계인 경우는 예외가 됩니다. 파트너는 재판매 증명서 (resale certificate)를, 또는 그러한 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통보를 지체없이 CrowdStrike에 제출해야 합니다. 파트너가 CrowdStrike에 지불하는 금액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 공제 또는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경우, 파트너는 CrowdStrike의 실 수령액이 공제 또는 원천징수 요건이 없었다면 수령했을 금액과 같아지도록 하기에 필요한 만큼의 금액을 추가하여 지불해야 합니다 (추가액에 따라 세금도 늘어난다는 점까지 고려하여 산출한 금액이어야 함).

5.2.6. 환불. CrowdStrike가 최종 사용자 계약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환불해야 할 의무가 있거나 최종 사용자 계약에 따라 CrowdStrike의 재량으로 수수료 환불에 동의하는 경우, CrowdStrike는 해당 금액을 파트너에 환불할 수 있으며, 이때 파트너는 CrowdStrike의 요청에 따라, 고객이 파트너에 지불한 수수료를 근거로 산출한 해당 금액의 비례적 귀속분을 지체없이 고객에 환불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고객이 제공 서비스/제품을 사용할 권한은 환불된 정도 만큼 해지되거나, 비례적 환불이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제품의 경우에는 완전 해지됩니다.

5.3. 파트너의 가격책정 이익. 파트너는 제공 서비스/제품, 패키지 제품, 그리고 파트너 자신의 제품 및 서비스의 가격책정에 책임을 집니다. 프로그램에서 파트너의 성공, 파트너의 이익이나 이윤율, 그리고 앞으로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하거나 고객에 계속 판매할 파트너의 능력과 관련하여 CrowdStrike는 파트너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파트너에 어떠한 약속이나 확언도 하지 않습니다.

5.4. 지불 불이행. 파트너가 제공 서비스/제품 대금을 총판 또는 CrowdStrike에 지불하지 않는 경우, “정지 및 해지” 제하의 규정 등 프로그램 계약에 의해 CrowdStrike에 부여된 다른 권리와 구제수단 이외에도, CrowdStrike는 언제든 본 프로그램 계약 및/또는 최종 사용자 계약의 이행 정지 또는 해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계약 이행 정지에는 견적서나 프로그램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음). 본 약관 어느 규정도 파트너가 CrowdStrike에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 CrowdStrike가 이용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CrowdStrike는 어떠한 고객에 대해서도 서비스/제품 제공을 중단하거나 정지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제공 서비스/제품과 관련하여 파트너가 받을 금액을 수금하는 것은 전적으로 파트너의 책임이며, 고객이나 다른 파트너가 지불해야 할 금액을 수금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유로 CrowdStrike에 대한 파트너의 지불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6. 라이선스 부여. 파트너에 부여되는 모든 라이선스는 파트너가 프로그램 계약을 항상 준수할 것이라는 것과, 필요한 파트너 유형을 CrowdStrike로부터 지정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6.1. 재판매 불가 (Not For Resale) 라이선스. CrowdStrike가 재판매 불가 라이선스 (“not-for-resale license”)를 파트너에 부여하는 경우, CrowdStrike는 (i) 내부 교육연수용으로, 그리고 (ii) 고객에 당사제품을 시연하고 마케팅할 목적으로, 파트너 측 비프로덕션 (non-production) 환경에서 당사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취소 가능하고 제한적이며 비독점적이고 양도가 불가능한 라이선스 (“NFR [재판매 불가] 라이선스”)를 파트너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6.2. 통합 목적의 비프로덕션 (non-production) 개발 라이선스.

6.2.1. 파트너에 부여하는 CrowdStrike 제품의 라이선스. CrowdStrike가 (i) 파트너를 “개발 파트너”, “통합 (integration) 파트너”, “스토어 파트너”, “기술제휴 파트너”, 또는 “CrowdStrike 기반 서비스 제공자 (CrowdStrike Powered Service Provider; 영문약자 CPSP)”로 지정하거나 혹은 기타 명칭을 사용하여 가이드에 규정된 대로 비프로덕션 개발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는 파트너 유형으로 지정하고, (ii) CrowdStrike가 당사제품 및/또는 CrowdStrike API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파트너에 제공하는 경우, CrowdStrike는 본 계약의 기간 동안 파트너에 오직 비프로덕션 통합용으로만, 파트너가 CrowdStrike 문서자료에 따라 당사제품을 액세스하고 사용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CrowdStrike API 호출 프로세스와 그 대상이 되는 (i) CrowdStrike 테스트 콘텐츠, (ii) CrowdStrike 프로덕션 콘텐츠 (단, 이는 오직 해당 요청고객이 직접 사용하여 혜택을 얻게 하려는 목적에 한함) 및/또는 (iii) 고객 데이터 (단, 이는 오직 해당 요청고객이 직접 사용하여 혜택을 얻게 하려는 목적에 한하며 “개인정보 보호” 제하 규정의 적용을 받음)를 통합할 수 있는, 취소 가능하고 제한적이며 비독점적이고 양도 및 재라이선스가 불가능한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단 상기 (ii)와 (iii)은 해당 요청고객이 공동고객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파트너가 그러한 액세스 및 사용에 대한 유효한 권한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한합니다.

6.2.2. CrowdStrike에 부여하는 파트너 제품의 라이선스. 파트너가 파트너 제품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CrowdStrike에 제공하는 경우, CrowdStrike가 파트너 제품을 사용하는 것에 관한 별도의 서면 계약을 당사자들 간에 체결하지 않는 한 다음 조건이 적용됩니다. 파트너의 클릭스루 (click through) 계약 또는 온라인 계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파트너는 비프로덕션 통합 목적으로 해당 파트너 제품을 액세스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한적이고 비독점적이며 양도가 불가능한 라이선스를 CrowdStrike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6.2.3. 제품 상호 연동성 테스트. 파트너 통합 결과물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기간 동안 각 당사자는 기술 연락 담당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파트너 통합 결과물이 완성되면 파트너는 그 사실을 CrowdStrike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지정된 기술 연락 담당자에게 또는 support@crowdstrike.com으로 이메일을 보내면 통보된 것으로 간주). 각 당사자는 합리적인 단독 재량에 따라 상호 연동성의 성패를 판단해야 합니다. CrowdStrike가 파트너 통합 결과물을 평가한 후 서면으로 승인할 때까지 파트너는 고객 또는 다른 제삼자에 파트너 통합 결과물을 제공해서는 아니 됩니다. 파트너는 고객 또는 다른 제삼자에 파트너 통합 결과물을 제공하기 전에, (a) 양사 제품들이 어떤 식으로 상호 연동하는지, 그리고 (b) 파트너 통합 결과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정확하고 충분히 설명하는 기술적 문서자료 및 사용자용 문서자료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들 문서는 양 당사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각 당사자 측 고객에 각기 제공될 수 있습니다. 통합이 완료되어 CrowdStrike가 서면으로 이를 승인한 후에는, 양 당사자 모두의 통합 의향이 지속되는 한, 통합 호응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절차 (통합 유지를 위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엔지니어링 역량을 할당하는 것을 포함)를 개발해야 합니다. 각 당사자의 개발 및 테스트 비용은 각기 부담합니다.

6.3. 기술제휴 파트너, 스토어 파트너, 마켓플레이스 파트너를 위한 프로덕션 라이선스.

6.3.1. 기술제휴. CrowdStrike가 파트너를 “기술제휴 파트너”로 지정하면, 파트너의 통합 결과물을 CrowdStrike가 서면으로 승인할 것을 전제로, CrowdStrike는 파트너가 파트너의 프로덕션 환경에서 CrowdStrike API 호출 프로세스와 그 대상이 되는 (i) CrowdStrike 프로덕션 콘텐츠 및/또는 (ii) 고객 데이터 (이는 “개인정보 보호” 제하 규정의 적용을 받음)를 오직 CrowdStrike의 문서자료에 기술된 방식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취소 가능하고 제한적이며 비독점적이고 양도 및 재라이선스가 불가능한 라이선스를 파트너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단 여기 언급된 프로덕션 콘텐츠나 고객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요청고객이 직접 사용하여 혜택을 얻게 하려는 목적에 한하며, 또한 요청고객이 공동고객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파트너가 그러한 액세스 및 사용에 대한 유효한 권한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한합니다.

6.3.2. 스토어 파트너. 스토어 파트너가 프로덕션 환경에서나 상업적인 맥락에서 CrowdStrike API 호출 프로세스와 그 대상이 되는 CrowdStrike콘텐츠를 사용하려면, ‘스토어 파트너 프로덕션 및 상업 약관’을 CrowdStrike와 별도로 체결해야 합니다.

6.3.3. 마켓플레이스 파트너. 마켓플레이스 파트너가 CrowdStrike Marketplace에서 판매를 하거나 그리고/또는 프로덕션 환경에서나 상업적인 맥락에서 CrowdStrike API 호출 프로세스와 그 대상이 되는 CrowdStrike콘텐츠를 사용하려면, ‘마켓플레이스 약관’을 CrowdStrike와 별도로 체결해야 합니다.

6.4. 관리형 서비스 제공업체 (Managed Service Provider)(영문약자 MSP)를 위한 프로덕션 라이선스. CrowdStrike가 파트너를 “MSP 파트너”, “관리형 서비스 제공 파트너" (Managed Service Provider Partner), 또는 “관리형 감시MSP” (Managed and Monitored MSP)로 지정하고 CrowdStrike 제품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파트너에 제공하는 경우, CrowdStrike는 오직 요청고객에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요청고객의 당사제품 인스턴스를 액세스하고 사용할 수 있는 취소 가능하고 제한적이며 비독점적이고 양도 및 재라이선스가 불가능한 라이선스를 파트너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단 이는 요청고객이 공동고객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파트너가 그러한 액세스 및 사용에 대한 유효한 권한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한합니다.

6.5. CrowdStrike 기반 서비스 제공자 (CrowdStrike Powered Service Provider)를 위한 프로덕션 라이선스. CrowdStrike가 파트너를 “CrowdStrike기반 서비스 제공자” (CrowdStrike Powered Service Provider), “CPSP” 또는 예전 명칭인 “패키지 MSP” (Packaged MSP)나 “관리형 보안 서비스 파트너” (Managed Security Service Partner)로 지정하는 경우, CrowdStrike는 (i) 구독/주문 기간 동안 판매지역 내에서 CPSP의 고객 측 내부 정보보안 또는 로그관리 목적을 위해, CPSP의 고객 각각을 대신하여 패키지 제품의 일부로서만, 문서자료에 기술된 방식대로 파트너가 적격제품을 액세스하고 사용하며, (ii) 파트너에 라이선스가 부여된 적격제품을 최종 사용자 계약에 따라 CPSP의 고객 측 내부 정보보안 또는 로그관리 목적을 위해 CPSP의 고객이 액세스하고 사용하는 것을 파트너가 허용할 수 있는 취소 가능하고 제한적이며 비독점적이고 양도 및 재라이선스가 불가능한 라이선스를 파트너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CPSP의 고객이 적격제품을 사용하는 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파트너는 책임이 있으며 배상의무를 집니다. 파트너와 CPSP의 고객에 의한 액세스 및 사용은 주문서에 명시된 수량 및 기타 한도까지만 가능합니다. 파트너가 소프트웨어 구성요소에까지 적용되는 라이선스를 구매한 경우에는 그 라이선스를 근거로 파트너는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를 CPSP의 고객 측 엔드포인트에, 혹은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를 호스팅하는 경우라면 파트너 측 기기에, 라이선스 받은 수량만큼 설치하여 실행할 수 있으나, 단 모든 경우에 이는 CPSP의 고객 측 내부 정보보안 및/또는 로그관리 목적으로만 허용됩니다. 파트너는 적격제품, CrowdStrike API 또는 CrowdStrike 콘텐츠를 독립된 상품으로서 가격을 언급하거나 유통해서는 아니 됩니다, 단 별도의 파트너 유형지정을 받거나 별도의 계약을 통해 CrowdStrike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나, 이러한 경우에도 파트너 지정내역 또는 계약조건에 의거해서만 가능합니다.

6.6. 인게이지먼트 용도 라이선스 (Engagement Use License)를 위한 (일명 ELP 파트너용) 프로덕션 라이선스

6.6.1. 고객에 부여되는 인게이지먼트 용도 라이선스. CrowdStrike가 파트너를 “인게이지먼트 용도” 파트너 또는 “ELP” 파트너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6.6.1.1. CrowdStrike는 파트너의 서비스를 받게되는, CrowdStrike가 승인한 고객에 적격제품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

6.6.1.2. ELP 파트너를 위한 프로그램 가이드에 상세히 설명된 바와 같이, CrowdStrike가 승인한 수량 및 기간 (“ELP 기간”)에 한해, 승인 받은 고객은 자신의 엔드포인트에 적격제품을 설치하고 그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들을 실행하는 등, 적격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6.1.3. CrowdStrike는 파트너가 적격제품을 액세스하고 사용 (고객 측 엔드포인트에 그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들을 실행하는 것 포함) 할 수 있는 취소 가능하고 제한적이며 비독점적이고 양도 및 재라이선스가 불가능한 라이선스를 파트너에 부여하는 것이나, 단 이는 “고객 계정에 대한 파트너의 액세스” 제하 규정에 따라 파트너에 권한을 부여한 고객을 대리하는 입장에서만, 그리고 해당 고객에 혜택을 줄 목적으로만, 문서자료에 기술된 방식대로 파트너가 적격제품을 액세스하고 사용하여 파트너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 한하며, 또한 ELP 기간 동안 혹은 고객이 권한 부여를 철회할 때까지만 허용되고, CrowdStrike가 승인한 수량에 한합니다.

6.6.1.4. 고객이 제공 서비스/제품을 설치하고 사용할 때에는 제공 서비스/제품에 따르는 최종 사용자 계약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일 승인 받은 고객이 파트너에 부여했던 권한을 철회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당사제품과 관련된 파트너와의 관계를 종료하면, 파트너는 이 사실을 즉시CrowdStrike에 서면으로 통보하기로 동의합니다.

6.6.2. 패키지 ELP 파트너 (Packaged ELP Partner)에 부여되는 인게이지먼트 용도 라이선스 (Engagement Use License). CrowdStrike가 파트너를 “패키지 ELP 파트너” (Packaged ELP Partner)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6.6.2.1. CrowdStrike는 적격제품을 파트너에 제공합니다.

6.6.2.2. CrowdStrike는 파트너가 문서자료에 기술된 방식대로 적격제품을 액세스하고 사용 (CrowdStrike가 승인한 고객의 엔드포인트에 그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들을 설치하고 실행하는 것 포함)할 수 있는 취소 가능하고 제한적이며 비독점적이고 양도 및 재라이선스가 불가능한 라이선스를 파트너에 부여하는 것이나, 단 이는 CrowdStrike가 승인한 고객을 대리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해당 고객에 혜택을 줄 목적으로 파트너 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며, 또한 ELP 파트너를 위한 프로그램 가이드에 상세히 설명된 바와 같이, CrowdStrike가 승인한 수량 및 ELP 기간 동안에 한합니다.

6.6.2.3. 만일 승인 받은 고객이 파트너에 부여했던 권한을 철회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당사제품과 관련된 파트너와의 관계를 종료하면, 파트너는 이 사실을 즉시CrowdStrike에 서면으로 통보하기로 동의합니다.

6.6.3. 저작권자 표시. 만일 ELP 파트너가 당사제품이 생성했거나 당사제품으로부터 얻어진 콘텐츠나 정보를 포함하는 정보나 자료를 (유형물로 또는 전자식으로) 프로그램 계약의 다른 모든 규정을 준수하며 고객에 제공할 경우, 파트너는 “Powered by CrowdStrike”라고 쓰인 로고 혹은 양자 합의에 의한 다른 표식 또는 진술을 첨부함으로써 저작권자가 CrowdStrike임을 밝혀야 합니다.

6.7. 맬웨어 샘플. CrowdStrike가 당사제품의 평가나 사용과 관련하여 맬웨어 샘플 (“맬웨어 샘플”)을 파트너에 제공하는 경우, 파트너는 (i) 파트너가 맬웨어 샘플을 액세스하고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파트너와 고객이 감수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ii) 파트너는 맬웨어 샘플을 프로덕션 시스템 및 네트워크에 혹은 이를 통해 다운로드하거나 액세스해서는 아니 되며 그렇게 할 경우 해당 시스템, 네트워크, 데이터가 감염되거나 손상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파트너는 본 약관에 따라 라이선스가 부여된 당사제품을 평가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맬웨어 샘플을 사용해야 하며 악의적이거나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CrowdStrike는 파트너 또는 고객이 맬웨어 샘플을 액세스하거나 사용할 때 맬웨어 샘플이 파트너 또는 고객 측 컴퓨터 장비,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 혹은 파트너나 고객 고유의 기타 독점적 소유물을 감염시킴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나 피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8. 설치 사용자 계정. CrowdStrike는 소프트웨어 구성요소의 전개 (deploying), 설치 (installing), 또는 당사제품의 구성설정 (configuring)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없으나, 파트너나 고객이 이러한 서비스를 CrowdStrike로부터 구매한 경우는 (서비스 구매가 가능한 경우) 예외입니다. 사용자 계정을 필요로 하는 당사제품의 경우, 사용자 계정에 배정된 단일 사용자만이 그 사용자 계정을 통해 당사제품을 액세스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제품에 대해 파트너에 배정된 사용자 계정 명의하의 모든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파트너는 책임이 있으며 배상의무를 집니다. 파트너는 당사제품의 사용자 계정 또는 패스워드가 무단으로 액세스 되었거나 사용되었음을 인지하게 되면 그 사실을 CrowdStrike에 통보해야 합니다.

6.9. 고객 정보. 누군가가 고객이 되는 시점보다 합리적인 시간만큼 이전에 파트너는 잠정 고객의 이름과 주소 및 CrowdStrike가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기타 정보를 CrowdStrike에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파트너는 모든 고객이 CrowdStrike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승인이 부당하게 보류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전제하에)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파트너는 고객이 당사제품과 관련된 파트너와의 관계를 해지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CrowdStrike에 그 사실을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기로 동의합니다.

6.10. 고객 계정에 대한 파트너의 액세스. 파트너가 당사제품에 대한 고객 명의의 계정이나 고객 데이터 또는 고객에 라이선스가 부여된 CrowdStrike 콘텐츠를 액세스하고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i) 프로그램 계약에 따라 승인된 파트너 통합 결과물을 통해, 요청고객이 자신의 API 키를 사용하여 고객 자신의 데이터 혹은 요청고객에 라이선스가 부여된 CrowdStrike 콘텐츠를 파트너에 제공하는 경우; (ii) 요청고객이 고유한 로그인 인증정보를 파트너에 전달함으로써 파트너가 요청고객의 당사제품 계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또는 (iii) 요청고객이 CrowdStrike에 접근승인서 (Authorization Form)을 제출함으로써 CrowdStrike로 하여금 고객에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경우. 만일 요청고객이 당사제품 계정, 고객 데이터 또는 CrowdStrike 콘텐츠를 파트너가 액세스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CrowdStrike 제품과 관련된 파트너와의 관계를 종료하면, 파트너는 이 사실을 즉시 서면으로 CrowdStrike에 통보하기로 동의합니다. 파트너가 CrowdStrike 제품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본 프로그램 계약에 의해 명시적으로 허용되거나 제한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요청고객이 동의한 최종 사용자 계약 규정이 적용됩니다.

7. 지적 재산권 금지 사항.

7.1. 소유권. 본 약관에 따라 파트너에 명시적으로 부여되는 제한적 라이선스를 제외하고는, 제공 서비스/제품 (제공 서비스/제품 자체에 그리고 그 결과물에 내재된 개념 및 기술 포함)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권한과 이와 관련된 모든 지적 재산권은, 파트너와 CrowdStrike 간 관계에서, 오직 CrowdStrike에만 배타적으로 귀속되는 재산으로 항상 유지됩니다. 그 밖의 어떠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라이선스나 면책특권 또는 권리도, 암묵적으로든, 금반언에 의해서든, 기타 방식으로든, CrowdStrike에 의해 부여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계약에 따라 CrowdStrike에 명시적으로 부여되는 제한적 라이선스를 제외하고는, 파트너 제품 (파트너 제품에 내재된 개념 및 기술 포함)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권한과 이와 관련된 모든 지적 재산권은, 파트너와 CrowdStrike 간 관계에서, 오직 파트너에만 배타적으로 귀속되는 재산으로 항상 유지됩니다.

7.2. API 키 및 CrowdStrike 콘텐츠. CrowdStrike API 키는 CrowdStrike의 비밀 정보입니다. CrowdStrike 또는 고객은 언제든 CrowdStrike API 키에 대한 파트너의 액세스 권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나 파트너 제품은 (i) CrowdStrike 콘텐츠의 무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CrowdStrike 콘텐츠를 변경하지 않아야 하며, (ii) 파트너의 잠재고객 또는 고객 (요청고객 제외)에 혜택을 줄 목적으로 또는 그들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CrowdStrike 콘텐츠를 직간접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iii) CrowdStrike 콘텐츠를 파트너 제품에 일반 목적이나 제품 개선 목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iv) 요청고객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기간 이상으로 CrowdStrike 콘텐츠를 저장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7.3. 당사제품 사용 요건. 파트너의 당사제품 통합 (해당하는 경우) 및 당사제품 사용 (CrowdStrike API의 사용 포함)으로 인해 당사제품이나 CrowdStrike API, 또는 당사제품 운영에 쓰이는 장비가 전송/배송되는 속도 또는 그 기능에 어떠한 방식이나 수단으로든 (과다한 사용, 로봇, 스파이더, 사이트 검색 또는 콘텐츠 추출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지장이 초래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파트너 제품과 당사제품이 상호 연동성을 가지고 작동하는 것에 대해, 파트너는 당사자들 간에 상호 합의된 방식으로 CrowdStrike 저자권을 밝혀야 합니다. 파트너는 (a) CrowdStrike 콘텐츠를 수거(스크레이핑)해 가거나, 그것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또는 기타 방식으로 그것의 영구 복제본을 만들거나, 또는 (b) 고객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기간 이상으로 CrowdStrike 콘텐츠를 저장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파트너는 (i) 파트너 측의 일반적인 내부 보안 또는 로그관리 목적으로나 (이러한 목적으로 별도의 라이선스를 받은 경우가 아닌 한) (ii) 파트너 제품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목적으로 당사제품을 직간접적으로 사용하거나 액세스해서는 아니 됩니다.

7.4. 금지 사항. 파트너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직접 행하거나 혹은 제삼자가 행하도록 지시, 독려, 또는 지원해서는 아니 됩니다: (a) 제공 서비스/제품을 (i) 본 약관이 허용하는 범위 밖에서, 허용 기간을 초과하여, 그리고/또는 CrowdStrike 견적서, 주문서 또는 가이드에 적힌 기타 제한/한도를 어기고 액세스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b) 당사제품을 변형시키거나, 대중에 공개하거나, 번역하거나, 제품의 파생물을 생성하거나 또는 기타 방식으로 당사제품을 변경하는 행위; (d) 당사제품에 대한 대중에 공개되는 인터넷 “링크”를 생성하거나, 다른 서버 혹은 무선이나 인터넷 기반의 기기에서 당사제품을 “프레이밍” 또는 “미러링”하거나, CrowdStrike 콘텐츠의 스크린샷 또는 텍스트 버전을 제삼자에 공개하는 행위 (공개하는 상대가 고객이며 파트너가 해당 고객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함); (c) 당사제품을 역엔지니어링, 디컴파일, 역어셈블 하거나 또는 기타 수단을 동원하여 당사제품의 탐지방법이나 데이터, 소스코드, 알고리즘 또는 머신 러닝의 방법을 파악해 내려고 시도하거나 (관련 법률에 의해 이러한 제한을 두는 것이 명시적으로 금지된 부분은 예외로 함), 당사제품의 기능을 우회하거나 당사제품 혹은 관련 시스템이나 네트워크를 무단 액세스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d) 당사제품이나 서비스 결과물에 부착된 소유권 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하거나, 파트너 혹은 어느 제삼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레이블이나 표식을 당사제품 또는 서비스 결과물에 부착하거나 배치하는 행위; (e) CrowdStrike와 경쟁할 목적으로 벤치마크, 스트레스 테스트 또는 기타 평가나 분석을 수행하는 행위, 또는 (f) CrowdStrike의 사전 서면 동의 (최고 기술 책임자, 최고 마케팅 책임자 또는 최고 법무 책임자가 보낸 이메일이면 족함) 없이 제공 서비스/제품과 경쟁사 제품을 비교 분석하거나 제공 서비스/제품에 대한 리뷰 또는 평가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행위. 파트너는 파트너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며 당사제품을 사용할 것에 동의하며, 당사제품을 특정하게 사용하는 것이 관련 법률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책임은 전적으로 파트너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7.5. 모니터링. 파트너는 CrowdStrike가 품질을 보장하고 CrowdStrike 제공 서비스/제품을 개선하며 파트너의 프로그램 계약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rowdStrike 제공 서비스/제품, CrowdStrike API, CrowdStrike 콘텐츠의 사용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만일 이에 따라 CrowdStrike가 수집한 개인정보가 있으면, 그러한 정보는 당사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따라 다루어집니다.

7.6. 권리의 유보. 본 약관에 규정된 여러 제한사항 및 “비밀 유지” 제하 조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각 당사자는 (i) 상대방 당사자가 개발했거나 개발을 고려하고 있는 제품, 서비스, 기능 및 기술과 유사하거나 그와 경쟁하는 자체 제품, 서비스, 기능 및 기술을 개발할 권리 또는 이미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을 권리 및/또는 (ii) 상대방 당사자의 제품이나 서비스와 경쟁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삼자와 협력하거나 그러한 제삼자를 지원할 권리를 명백히 가집니다.

7.7. 피드백. 파트너는 제공 서비스/제품에 관한 제안, 의견 및 피드백 (통틀어 “피드백”으로 칭함)을 CrowdStrike에 제공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제공 서비스/제품의 사용 편의성, 버그 보고서 및 테스트 결과 (이에 국한되지 않음) 등이 포함됩니다. 파트너는 CrowdStrike가 어떠한 형태의 저작권자 표시도 없이 (그리고 파트너 이름을 밝히지 않고)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는 전세계적이고, 비독점적이며, 영구적이고, 취소할 수 없으며, 로열티가 없고, 그 대가가 완납된 권리를 CrowdStrike에 부여합니다: (i) 제공 서비스/제품의 일부로서 또는 그와 연관된 기술적 문서자료, 사양서, 또는 기타 문서자료의 일부로서 피드백을 생성, 사용, 복사, 수정, 판매, 배포하거나, 재라이선스 하거나, 그 파생물을 만들 권리; (ii) 제공 서비스/제품의 일부로서 또는 그와 연관된 기술적 문서자료, 사양서, 또는 기타 문서자료의 일부로서 피드백을 (그리고 그 파생물을) 대중 앞에서 공연 또는 공개하거나, 가져오기(import)를 하거나, 방송, 전송, 배포, 또는 라이선스 하거나, 판매하겠다는 제안 또는 판매를 하거나, 대여, 임대하거나 타인에 빌려 줄 권리; (iii) 본 조항에서 언급된 권리를 제삼자에 재라이선스 할 권리 (그 권리를 다시금 다른 제삼자에 재라이선스 할 권리 포함), 단 이는 오직 파트너의 저작권 및 영업비밀 측면의 권리를 재라이선스하는 것을 말함; 그리고 (iv) 어느 피드백 내용 전부 또는 일부가 제공 서비스/제품 또는 그와 연관된 기술적 문서자료, 사양서, 또는 기타 문서자료에 포함되고, 해당 피드백 내용을 사용하거나, 그와 인터페이스 하거나, 맞물려 연동하거나, 교신하는 제삼자의 제품, 기술 또는 서비스가 파트너 소유의 또는 파트너가 라이선스 할 권한을 가진 특허를 침해할 수 밖에 없는 경우, 해당 특허의 청구항을 제삼자에 재라이선스 할 권리. 아울러 파트너는 피드백 내용이 제공 서비스/제품 또는 그와 연관된 기술적 문서자료, 사양서, 또는 기타 문서자료에 포함됨으로써 CrowdStrike가 별도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그러한 라이선스 조건이 파트너가 제공하는 피드백에 적용되지 않음을 보증합니다.

7.8. 제삼자 소프트웨어. CrowdStrike는 일반적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불리는 소프트웨어를 비롯하여 몇몇 제삼자 소프트웨어를 당사제품에 사용합니다. 이러한 제삼자 라이선스 중에는 CrowdStrike가 라이선스의 조건을 밝히고 저작권이 해당 제삼자에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안내문을 게시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CrowdStrike가 사용하는 제삼자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조건 및 저작권자 정보는 https://falcon.crowdstrike.com/opensource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파트너는 이 URL https://falcon.crowdstrike.com/opensource 을 수혜자 계약서에 포함시킴으로써 라이선스 조건 및 저작권자 관련 공개 의무를 고객에 대해서도 이행해야 합니다.

8. 지원.

8.1. 당사제품 라이선스를 고객이 보유한 경우의 지원. CrowdStrike는 고객이 선택하거나 구매한 지원 서비스 수준에 맞추어, 해당 시점에서 유효한CrowdStrike의 기술지원 서비스 안내서에 따른 기술 지원을 CrowdStrike 고객에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일 파트너가 CrowdStrike 지원 이외에 추가적으로, 또는 CrowdStrike의 지원 대신에 자체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하면 파트너는: (i) 그러한 지원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 및 배상의무를 지며, (ii) CrowdStrike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만 할 수도 있으며, (iii) 그러한 지원을 가이드 (혹은 별도의 계약)에 의거 제공해야 하며, (iv) CrowdStrike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교육연수 인증서를 획득해야 하며, (iv) 고객이 지원을 받고자 CrowdStrike에 연락하는 것을 저지해서는 아니 됩니다.

8.2. 기술제휴 스토어 파트너에 대한 지원. 파트너 제품에 대한 유지보수 서비스 및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전적으로 파트너의 책임입니다. 각 당사자는 자신의 제품에 대해 상대방 당사자 또는 공동고객이 문의해 오면 이에 답하기 위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프로그램 계약하에서 어느 당사자도 (i) 상대방 당사자의 제품에 대해 지원이나 그와 유사한 서비스를 수행할 의무 또는 (ii) 자신의 제품에 대한 지원이나 그와 유사한 서비스를 상대방 당사자에 제공할 의무 (상대방 당사자가 자신의 제품을 구매한 경우는 예외임)를 지지 않습니다.

8.3. 당사제품 라이선스를 파트너가 보유한 경우의 지원. 파트너 제품에 대한 유지보수 서비스 및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전적으로 파트너의 책임입니다. 파트너는 파트너 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패키지 제품 및/또는 적격제품에 대한 지원을 고객에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CrowdStrike는 파트너가 CrowdStrike에 지불할 모든 대금 중 납기를 넘겨 미납된 금액이 없는 경우에 한해, 해당 시점에서 유효한 CrowdStrike의 기술지원 서비스 안내서에 따라, 그리고 파트너가 구매한 지원 서비스 수준에 맞추어 적격제품에 대한 지원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파트너에 제공합니다.

9. 고객과의 계약.

9.1. 최종 사용자 계약 작업 명세서 (SOW).

9.1.1. 제공 서비스/제품을 재판매하거나 고객에 라이선스가 부여된 제공 서비스/제품을 사용하는 파트너는 최종 사용자 계약 및 파트너에 전달된 CrowdStrike 견적서에 나오는 고객별 별도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CrowdStrike가 파트너에 전달하는 견적서에는 최종 사용자 계약으로 연결되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으며, 때로는 고객과의 특정 거래에만 적용되는 또는 특정 서비스/제품에만 해당하는 별도의 조건이 명시되기도 합니다.

9.1.2.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파트너가 CrowdStrike 서비스를 재판매할 때 해당 서비스는 최종 사용자 계약에 부합해야 할 뿐만 아니라 (i) 고객과 CrowdStrike 사이에서 상호합의에 의해 체결된 작업 명세서 (Statement of Work; 영문약자 SOW)에 부합하거나, 또는 (ii) CrowdStrike 서비스 카탈로그 (“서비스 카탈로그”)에 기술된 바대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9.1.3. 유일하게 CrowdStrike만이 CrowdStrike의 조건 (최종 사용자 계약의 조건, CrowdStrike 견적서에 적힌 특정 거래에 적용되는 조건, 작업 명세서, 서비스 카탈로그의 조건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변경하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CrowdStrike의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CrowdStrike 측 공식 서명인이 서명한 문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제공 서비스/제품의 재판매와 관련하여 파트너가 고객에 제공하는 견적서에는 최종 사용자 계약 및 CrowdStrike가 파트너에 전달한 견적서에서 밝힌 특정 고객에 적용되는 조건 (“견적서상 조건”)이 기제되어 있어야 하며, 이 두 가지가 제공 서비스/제품의 수행 및 인도와 관련한 유일한 조건이어야 합니다. 파트너는 최종 사용자 계약 및 견적서상 조건에 대한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파트너가 고객을 대신하여 최종 사용자 계약을 수락해서는 아니 됩니다. CrowdStrike는 최종 사용자 계약, 견적서상 조건, 작업 명세서 (SOW) 등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에 대해 제공 서비스/제품의 정지 또는 종료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집니다. 요청이 있을 시, 파트너는 고객이 최종 사용자 계약, 견적서상 조건, 그리고 기타 조건에 동의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CrowdStrike가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모든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합니다. 본 약관 어느 규정도 파트너가 고객과 어떠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단 CrowdStrike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도에 있어서 제공 서비스/제품과 관련한 고객과 파트너 간의 계약조건은 반드시 최종 사용자 계약, 견적서상 조건, 작업 명세서 (SOW), 또는 서비스 카탈로그의 조건들과 비교할 때 절대 미흡하지 않아야 합니다.

 9.2. 파트너 측 계약.

9.2.1. 고객에 자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트너는 고객과의 자체적 계약 체결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최종 사용자 계약에는 파트너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파트너 권리를 보호하는 라이선스나 조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객과의 자체 계약에 있어서, 계약조건의 협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대해서는 파트너가 책임을 집니다.

9.2.2. 당사제품에 대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당사제품을 사용하여 고객에 파트너 측 자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트너 (이는 대부분CrowdStrike기반 서비스 제공자 [CrowdStrike Powered Service Provider]이며, 그 예전 명칭은 “패키지 MSP 파트너” [Packaged MSP Partner]와 “ELP 패키지 파트너” [ELP Packaged Partner]임)는 당사제품이 사용되거나 개입하는 파트너 자체 제품 및/또는 파트너 자체 서비스를 제공받는 모든 고객과는 반드시 수혜자 계약이 체결되어 있도록 해야 합니다. 파트너는 고객에 대한 모든 보증, 진술, 보장 또는 의무 (여기에는 당사제품에 대한 보증, 진술, 보장 또는 의무가 포함됨)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CrowdStrike가 아니라 전적으로 파트너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CrowdStrike는 오직 본 약관에 규정된 파트너에 대한 의무만을 집니다. CrowdStrike는 수혜자 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에 대해 파트너가 적격제품을 사용하는 상황을 정지 또는 종료시킬 권리를 가집니다. 요청이 있을 시, 파트너는 고객이 수혜자 계약 및 기타 조건에 동의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CrowdStrike가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모든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합니다.

10. 프로그램 마케팅.

10.1. 공동 사업 계획. 가이드에서 요구하거나 당사자들 간 별도의 상호 합의가 있을 경우, 파트너는 제공 서비스/제품 (스토어 파트너의 경우는 파트너 통합 결과물) 출시를 위해 CrowdStrike가 승인하는 계획 (“공동 사업 계획”)을 개발해야 하며, 이에는 CrowdStrike와의 협력을 통한 시장진출 전략, 우선순위를 정한 영업작전, 매출 목표와 달성 기간, 공동 마케팅 계획과 공동 활동, 영업 및 기술의 활성화 전략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파트너의 마케팅 및 광고 활동은 그 질적인 수준에 있어서 CrowdStrike 마케팅 활동과 비교할 때 절대 미흡하지 않아야 하며, CrowdStrike가 제공하는 그리고 공동 사업 계획이 제공하는 마케팅 자료의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파트너는 모든 광고에 CrowdStrike가 당사 제품 광고에 표시하는 또는 CrowdStrike가 합리적으로 지시하는 모든 저작권 및 상표권 고지 사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10.2. 홍보. 본 “프로그램 마케팅” 조항의 규정을 준수한다는 것을 전제로, 각 당사자는 웹사이트 및 마케팅 자료에서 파트너가 CrowdStrike와 협력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파트너의 프로그램 지정 내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언급할 수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는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협력 관계에 대한 어떠한 공개적 언급도, 보도자료 발표도 해서는 아니 됩니다.

10.3. 상표 사용.

10.3.1. 각 당사자 (“상표권 당사자”)는 프로그램 계약 기간 동안, 공동 사업 계획을 수행할 목적으로 그리고 프로그램 계약이 의도하는 기타 목적을 위해 (이에는 제공 서비스/제품과 당사자들의 협력사업 및 채널 프로그램을 프로모션하는 것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오직 본 약관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바대로만 상표권 당사자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전 세계적이고, 비독점적이며, 양도가 불가능하고, 로열티가 없으며, 제한적인 라이선스 (재라이선스 권한은 없음)를 상대방 당사자에 부여합니다, 단 상표의 사양은 상표권 당사자가 때때로 변경하여 상대방 당사자에 전달할 수 있으므로, 상표의 스타일, 색상, 서체에 있어 반드시 상표권 당사자의 사양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만일 상표권 당사자의 상표가 부적절하거나 틀린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의제기 통보를 상표권 당사자로부터 접수하게 되면, 상대방 당사자는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이를 시정하거나 상표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10.3.2. 파트너는 제공 서비스/제품에 다른 어떠한 상표, 로고 또는 상업적 명칭을 부착하지 않기로, 그리고 제공 서비스/제품 또는 서비스 결과물에 부착된 CrowdStrike의 상표 또는 소유권 고지를 제거하거나 수정하지 않기로 동의합니다. 파트너는 제공 서비스/제품의 정품이 아닌 것에 CrowdStrike 상표를 부착해서는 아니 됩니다.

10.3.3. 파트너는 CrowdStrike의 상표 또는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거나 등록하는 것이 금지되며, “crowd”, “strike” 또는 “falcon”이라는 단어를 포함함으로써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을 파트너의 회사이름, 서비스 명, 상호 또는 도메인 이름의 일부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CrowdStrike는 파트너가 CrowdStrike 상표를 검색엔진 랭킹을 올리거나 애드워드 (Ad Word)를 구매하는 데 사용하거나, 또는 CrowdStrike 상표를CrowdStrike의 이익을 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의 상호명, 회사명 또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의 일부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만일 파트너가 프로그램 계약을 위반하여 어떠한 표식 (상표, 서비스 마크, URL, 회사 이름 등)을 등록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그에 대한 권리를 획득한 경우, 파트너는 자신의 비용으로 그 권리를 CrowdStrike에 이전 및 양도하고, 그러한 양도나 이전을 실행하기 위해 CrowdStrike가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모든 문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10.4. 상표의 소유권. 각 상표권 당사자는 자신의 상표에 대한, 그리고 당사자 회사나 그 제품 또는 서비스의 식별을 위해 채택하는 모든 신규 또는 변경된 상표, 상호 및 로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권한을 가집니다.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 당사자의 상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해서는 아니 되며, 상표권 당사자의 상표 소유권을 위협하거나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어느 당사자가 상표권 당사자의 상표를 사용하는 모든 행위는 상표권 당사자 및 그 계열사에 혜택을 주는 효과를 가져야 하며, 상표권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영업권은 전적으로 상표권 당사자 및 그 계열사에 귀속됩니다.

11. 인센티브 프로그램.

11.1. 자격 참여. CrowdStrike는 CrowdStrike가 선별한, 자격을 갖춘 파트너에 단독 재량으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때 주어지는 보상을 파트너가CrowdStrike에 도움이 되는 특정 목적 (예를 들어 마케팅, 인력고용 등)에 사용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인센티브 약관, 규칙 및 요건은 가이드 및/또는 파트너나 파트너 직원에게 전달되는 별도의 온라인 또는 이메일 안내문을 통해 제공됩니다. 자격을 갖춘 파트너와 그 직원은 CrowdStrike의 인센티브 프로그램 참여를 선택한 것으로 자동적으로 간주됩니다. 파트너는 자신의 입장에서 그리고 직원들을 대신하여,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 동의합니다. 파트너는 신규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문을 온라인이나 이메일로 받게 됩니다. 파트너는 CrowdStrike의 partner_incentives@crowdstrike.com 주소로 연락을 취해 인센티브 프로그램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되는 경우 파트너의 인센티브 프로그램 참여는 CrowdStrike의 배상책임 없이 자동 종료됩니다.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인센티브 보상을 받으려면, 파트너와 그 직원은 CrowdStrike와 관계에 있어 의무불이행이 없는 상태 (good standing)이어야 합니다.

11.2. 규정 준수. 파트너는 인센티브 프로그램 약관, 가이드, 비즈니스 파트너 준칙 및 모든 관련 법률을 항상 준수해야 하며, 이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은 특히 중요합니다. 가이드, 비즈니스 파트너 준칙 또는 관련 법률과 관련한 우려 사항이나 위반 사례가 있으면 ethics@crowdstrike.com으로 또는 CrowdStrike의 온라인 보고 채널인 crowdstrike.ethicspoint.com을 통해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파트너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관련 법률의 위반이나 고객 또는 기타 제삼자에 대한 파트너 의무의 위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의 인센티브나 특혜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센티브 프로그램 참여하는 행동을 통해 진술하는 바입니다. 본 계약의 다른 조항이나 인센티브 프로그램 약관에도 불구하고, 파트너는 그러한 인센티브나 보상을 (i) 연방법, 주법 또는 지방법이나 관련 규정이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ii) 해당 고객이나 파트너가 계약이나 정책에 따라 또는 기타 이유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나 기타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합니다.

11.3. 확인. CrowdStrike는 모든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의한 모든 청구를 감사하고 확인할 권리를 가집니다. 요청이 있을 시, 파트너와 파트너 직원은 청구 금액을 지불 받기 전에 추가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본 계약 또는 인센티브 프로그램 약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CrowdStrike의 판단에 따라 보상금 수령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11.4. 인센티브 보상금. 파트너에 대한 모든 보상금 지불은 CrowdStrike의 단독 재량에 따르며, 인센티브 프로그램 자금이 할당되어 있고 가용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집니다. CrowdStrike는 언제든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단독 재량으로 조정하거나 종료할 권리를 가집니다. CrowdStrike가 내린 모든 결정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파트너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따라 CrowdStrike가 지불하는 모든 보상금은 해당 파트너 및 파트너 직원의 이익만을 위한 것임을 이해하고 이를 보증합니다. 보상금의 어느 일부도 고객에 재분배해서는 아니 됩니다. 보상금의 어느 일부도 인센티브 프로그램 약관이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한 제삼자에 재분배해서는 아니 됩니다.

11.5. 세금. 파트너 및 파트너 직원은 (i) 인센티브 프로그램 보상금을 관할 세무 당국에 신고하고, (ii) 해당 보상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12. 비밀 유지.

12.1. 정의.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한 당사자 (“수령인”)는 상대방 당사자 (“공개인”)의 비밀 정보 또는 공개인이 비밀유지 의무를 지는 제삼자의 비밀 정보를 접하거나 획득할 수 있습니다. “비밀 정보”란, 그 획득 방법과는 무관하게, 공개인이 비밀이라고 수령인에 특정하여 알렸거나, 해당 정보의 특성 및/또는 공개 당시의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수령인이 비밀로 취급해야만 하는 모든 형태의 비공개 정보를 의미합니다. 비밀 정보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i) 공공영역에 속하는 정보 (수령인이 프로그램 계약을 위반하여 공개함으로써 공공영역에 속하게 된 정보는 제외); (ii) 비밀 유지 의무 없이 수령인이 이전부터 알고 있던 정보 (입증할 수 있어야 함); (iii) 공개인의 비밀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수령인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또는 (iv) 비밀 유지 의무 없이 수령인이 제삼자로부터 정당하게 얻은 정보.

12.2. 사용 제한. 수령인은 공개인의 비밀 정보를 엄격히 비밀로 유지해야 하며 해당 비밀 정보를 제삼자에 공개해서는 아니 됩니다. 수령인은 해당 비밀 정보를 직원들과 공유할 수 있으나, 단 이는 해당 정보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직원에만 해당됩니다. 수령인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공개인의 비밀 정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수령인은 수령인 측에서 본 “사용 제한” 조항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지체 없이,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늦어도 72시간 이내에, 이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12.3. 예외. 수령인은 (i) 관련 법률 또는 규정이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또는 (ii) 법원, 규제 당국 또는 정부 기관의 벌칙부소환장 (subpoena)이나 명령을 따르기 위해, 또는 (iii) 진정한 의미의 감사에 필요한 경우나, 수령인에 대해 관할권이 있는 규제 당국이나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인의 비밀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공개인의 비밀 정보를 공개하기 전, 수령인은 공개인의 비밀 정보를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체 없이 공개인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공개인이 정보 보호 명령을 구하기로 결정하면, 수령인은 그러한 명령을 구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지원을 (공개인의 비용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만일 공개인의 비밀 정보가 제삼자에 제공되었다면, 수령인은 그 제삼자가 해당 비밀정보를 비밀로 취급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노력을 (공개인의 비용으로) 기울여야 합니다.

12.4. 반환 또는 파기. 공개인의 서면 요청이 있을 시, 수령인은 비밀 정보와 그 사본 또는 추출물을 반환하거나 파기하기 위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수령인은 다음과 같은 정보는 보관할 수 있습니다: (i) 문서 보관 정책에 따라 또는 관련 법률이나 규제 당국의 요구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비밀 정보; 또는 (ii) 자료보관, 백업, 보안 또는 재해 복구 시스템이나 절차의 자동적이고 일상적으로 실행에 따라 전자식으로 생성된 비밀 정보; 단, 이와 같이 보관되는 정보에는 프로그램 계약이 적용됩니다. 서면 요청에 따라 공개인의 비밀 정보를 파기하는 경우, 수령인은 본 조항의 규정에 따라 파기되었다는 서면 확인을 공개인에 제공해야 합니다.

12.5. 형평법상의 구제. 각 당사자는 본 조항 (비밀 유지)을 위반할 경우 상대방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와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각 당사자는 이러한 위반 사항에 대해 피해 당사자가 이용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형평법상의 다른 권리 및 보상책 이외에도, 공탁금 납입 없이 금지명령 절차를 통해 그 해결을 모색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이러한 절차에는 “분쟁 해결 및 변호사 수임료” 제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당사자들은 명백히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13. 보증.

13.1. 보증이 없는 경우. 무료로 제공되거나 재판매 불가 라이선스, 개발 라이선스, 베타 라이선스 또는 평가용 라이선스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제품은 어떠한 종류의 보증도 없이 “현 상태대로 (AS-IS)”의 조건으로 제공되는 것이며, CrowdStrike는 파트너나 고객이 그러한 제공 서비스/제품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보증, 지원 의무 및 기타 책임 및 의무를 모두 부인합니다.

13.2. 현 상태대로 (As-Is). 재판매 목적으로 제공되는 제공 서비스/제품은 어떠한 종류의 보증도 없이 “현 상태대로 (AS-IS)”의 조건으로 파트너에 제공됩니다. CrowdStrike의 보증은 (보증이 있는 경우) 최종 사용자 계약에 의해 고객에 직접 제공됩니다.

13.3. 제한적 보증. 파트너가 당사제품을 패키지 제품의 일부로서 또는 인게이지먼트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매 또는 사용하고 재판매하지 않는 경우, CrowdStrike는 해당 구독/주문 기간 동안 파트너에 다음을 보증합니다: (i) 해당 당사제품이 오류 없이 작동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ii) 해당 당사제품이 그것이 설치되는 엔드포인트에 악성 소프트웨어 바이러스를 주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CrowdStrike는 제품 인도 시점을 기준 업계 표준 기술을 사용했다는 점. 구독/주문 기간 동안 보증 청구의 건이 있으면 파트너는 CrowdStrike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전술한 보증의 위반에 대해 파트너가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하고 배타적인 구제수단이자 CrowdStrike가 지는 최대 배상책임은 CrowdStrike의 비용으로 다음 중 적어도 하나를 행하는 것입니다: (a) 오류의 극복 또는 수정을 위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 또는 (b) 보증 성능 미달 제품을 액세스하고 사용하기 위한 파트너의 라이선스를 해지하고 구독/주문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선지불금을 일할계산하여 환불하는 것. CrowdStrike는 구독/주문 기간이 지난 후 보고된 오류에 대해 어떠한 의무도 없습니다.

13.4. 배제 사항. 위의 명시적 보증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당사 제품 또는 서비스가 (i) CrowdStrike 이외의 주체에 의해 수정되었거나, (ii) 본 계약 또는 문서자료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설치, 사용 또는 유지보수 되지 않았거나, 또는 (iii) 관련 업데이트가 사용되지 않아 보증 성능에 미달한 경우. 당사 제품 또는 서비스 중에 웹사이트, 하이퍼텍스트 링크, 네트워크 주소 또는 기타 제삼자의 위치, 정보, 또는 활동을 언급한 부분이 있는 경우, CrowdStrike는 이를 오직 편의를 위해, 어떠한 종류의 보증도 없이 “현 상태대로 (AS-IS)”의 조건으로 제공한 것입니다.

13.5. 부인 사항. 본 조항13의 명시적 보증을 제외하고는, CrowdStrike 및 계열사는 명시적, 묵시적, 법적 또는 기타 모든 보증을 부인합니다.

CrowdStrike는 제공 서비스/제품에 대해 (A) 상품성에 대한 보증, (B)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에 대한 보증, 또는 (C) 제삼자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포함하여, 그것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형태의 보증인지, 법률에 의한 보증인지, 거래에서의 관행이었는지, 계약이행에서의 관행이었는지, 상거래의 관행인지 혹은 기타 근거에 의한 것인지와는 무관하게, 어떠한 다른 보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공 서비스/제품에 오류가 없다는 점, 중단 없이 작동할 것이라는 점, 또는 파트너나 고객의 특정 목적 또는 요건을 충족할 것이라는 점도 보증하지 않습니다. CrowdStrike는 어떠한 제삼자 제품이나 서비스도 보증하지 않습니다.

파트너는 제공 서비스/제품을 사용하면 모든 시스템 위협, 취약성, 맬웨어 및 악성 소프트웨어의 위치와 존재를 빠짐없이 탐지할 수 있다고 CrowdStrike가 보장하거나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이를 이유로 CrowdStrike에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이에 동의합니다. 파트너는 고객이나 제삼자에 대해 CrowdStrike가 그러한 보장이나 보증을 제공했다고 진술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 서비스/제품은 내결함성을 가진 것이 아니며, 오류 없는 성능이나 작동을 요구하는 위험 환경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되거나 의도된 것이 아닙니다. 제공 서비스/제품은 항공 내비게이션, 핵 시설, 통신 시스템, 무기 시스템, 직간접적 생명유지 시스템, 항공 교통관제 시스템의 운영이나 그 밖의 오류 발생 시 사망, 심각한 신체적 상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용도에 적용하거나 설치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CrowdStrike는 어떠한 개인에게도 제공 서비스/제품의 성능을 보증하거나 진술할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파트너는 제공 서비스/제품이 이러한 용도에  적용되거나 설치된 경우, 그것이 안전하게 사용되도록 할 책임은 파트너에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파트너는 제공 서비스/제품과 관련하여 파트너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을 포함하여 어떠한 종류의 보증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이에 동의합니다. 만일 파트너가 제공 서비스/제품에 대해 명시적, 묵시적 보증을 포함하여 어떠한 형태이든 보증을 제공한 경우에는, ”면책 – 파트너 제공 면책” 제하의 규정에 따라 CrowdStrike의 책임을 면제해야 합니다.

14. 개인정보 보호.

14.1. 데이터 보호 계약. 개인정보 보호 법규 및 보안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그리고 패키지 제품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CrowdStrike가 (i) 파트너 측 개인정보, 또는 (ii) 고객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CrowdStrike가 수행하는 이러한 데이터 처리는 EU-미국 데이터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 EU-미국 데이터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의 영국용 확장버전 또는 스위스-미국 데이터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 (총칭하여 “개인정보 보호 프레임워크”)에 의거하여 CrowdStrike가 획득한 인증 중 해당되는 부분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CrowdStrike의 인증 상태는 미국 상무부 - 데이터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는 또는 글로벌 데이터 보호 약관 (“DPA”) (https://www.crowdstrike.com/data-protection-agreement/에서 확인 가능)에 동의합니다 (별도로 체결한 데이터 보호 계약에 의해 대체된 경우는 예외).

만일 CrowdStrike가 상기 개인정보 보호 프레임워크에 규정된 것에 추가적으로, 또는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 다른 정보이전 메커니즘을 채택해야 하는 경우, 파트너는 그 다른 정보이전 메커니즘에 동의하며 동의 사항의 발효를 위해 프로그램 계약의 수정본을 즉시 체결하기로 합니다.

14.2. 개인정보 보호 방침. 파트너는 CrowdStrike의 개인정보 보호 방침 (https://www.crowdstrike.com/privacy-notice/에서 확인 가능)을 검토하고 이해한 것으로 간주 됩니다. 만일 CrowdStrike의 개인정보 보호 방침의 조건 중 본 프로그램 계약과 상충되는 내용이 있으면, 본 프로그램 계약이 우선합니다. 파트너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작위 또는 무작위를 통해서든 CrowdStrike가 개인정보 보호 방침을 위반하도록 해서는 아니 됩니다.

14.3. 진술. 파트너가 제공 서비스/제품을 고객을 대리하는 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파트너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이를 보증합니다: (i) 파트너 또는 고객은 제공 서비스/제품이 설치될 모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컴퓨터 시스템 (통칭하여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거나 그에 대해 제삼자로부터 부여받은 사용권을 가지고 있으며, 시스템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제어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 (ii) 미국 및 미국 외 국가의 연방, 주 또는 지방법 (예: 컴퓨터 사기 및 남용에 관한 법 [18 U.S.C. (미국법전) § 1030 이하, Title III (제3권), 18 U.S.C. 2510 이하] 및 전자 통신 개인정보 보호법 [18 U.S.C. § 2701 이하])에서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CrowdStrike가 제공 서비스/제품을 제공하고 수행하기 위해 시스템에 액세스하고 제공 서비스/제품을 통해 데이터를 처리 및 전송할 수 있는 권한을 파트너가 자신의 입장에서 그리고 고객을 대신하여 CrowdStrike에 부여한다는 점, (iii) CrowdStrike로 하여금 제공 서비스/제품을 수행/실행하게 하고, 고객 데이터 및 파트너나 고객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게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를 파트너가 보유하고 있다는 점, (iv) 본 조항14.3에 보이는 진술을 행하고 CrowdStrike로 하여금 제공 서비스/제품을 수행/실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정당하고 유효한 권한이, 현재 그리고 해당되는 모든 시점에 파트너에 있다는 점, 그리고 (v) 고객 데이터를 처리하고 국외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관련 법률의 요건에 따라 필요한 모든 공개의무를 다했고, 모든 동의를 얻었으며, 정부 승인을 모두 얻었다는 점 (하도급 정보처리업체 및 그 하도급 정보처리업체로의 재이전 포함).

14.4. 고객 데이터. 파트너는 고객의 개인정보 및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파트너와 파트너 제품이, 그리고 파트너가 제공 서비스/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제공 서비스/제품이,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지와 수집된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며 공유되는지를 고객과 맺는 계약에 밝힘으로써 또는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눈에 잘 띄게 게시함으로써 고객에 전부 공개할 것에 동의합니다. 파트너는 모든 고객 데이터를 고객이 지시한 방식대로만 보관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파트너나 파트너 제품은 (i) 고객 데이터의 무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고객 데이터를 수정해서는 아니 되며, (ii) 고객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 데이터를 제삼자에 공개해서는 아니 되며, (iii) 고객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해당 고객에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고객 데이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iv) 보안이 유지되지 않는 방식으로 또는 필요한 기간 이상으로 고객 데이터를 저장해서는 아니 됩니다.

14.5. 파트너가 조항14.3 또는 조항14.4의 규정을 더 이상 준수하지 않는 경우, 파트너는 과도한 지체 없이 privacy@crowdstrike.com으로 CrowdStrike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15. 정보 보안.

15.1. 보호. 기술발달의 현단계와 구현의 비용, 그리고 정보처리 업무의 성격, 범위, 배경 및 목적을 고려하고, 아울러 자연인들의 권리 및 자유와 관련된, 그 확률과 심각성에 있어 각기 다양한 위험을 고려하여, 파트너는 고객 데이터와 관련된 위험에 합당한 수준의 보안을 확보할 목적으로 고안된 적절한 기술적 조치 및 조직 내 조치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 법률이 요구하는 조치가 포함될 수 있음)를 구현해야 합니다. 파트너는 보안 인시던트 및 보안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인시던트 대응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15.2. 개발 중 보안유지. 파트너는 당사제품, 파트너 통합 결과물 그리고 패키지 제품의 사용, 개발 및 제공과 관련하여 최상의 업무수행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당사제품, 파트너 통합 결과물 그리고 패키지 제품과 관련하여, 파트너는 CrowdStrike가 파트너에 제공했거나 다른 방식으로 안내한 CrowdStrike 보안 요건, 그리고 고객과 CrowdStrike 간 계약 또는 고객과 파트너 간 계약의 모든 요건을 항상 준수해야 합니다. 파트너 측의 보안 관행을 검토하라는 요청이 있을 시, 파트너는 CrowdStrike 보안 팀과 회의를 가질 것에 동의하며, 당사제품, 파트너 통합 결과물 또는 패키지 제품을 파트너가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CrowdStrike가 요구하는 시정사항을 구현할 것에 동의합니다.

15.3. 침해 대응. 파트너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거나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고객 데이터, 당사제품 그리고 CrowdStrike 콘텐츠의 비밀 및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업계 표준 보안조치를 구현해야 합니다. 만일 파트너가 통제 또는 보관하고 있는 고객 데이터 또는 CrowdStrike 콘텐츠의 (i) 손실이나, (ii) 그에 대한 무단 액세스, 또는 (iii) 당사제품에 대한 무단 액세스 (총칭하여 “보안 침해”)가 실제로 발생했거나 발생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경우, 파트너는 아래 조치들을 취해야 합니다:

15.3.1. 통보. 과도한 지체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상황 인지 후 24시간 이내에) csirt@crowdstrike.com으로 이메일을 보내 CrowdStrike에 통보해야 합니다. 해당 시점에서 파트너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파트너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CrowdStrike에 통보해야 합니다: (a) 보안 침해의 성격 (가능하다면, 영향을 받은 데이터 주체의 범주와 그 대략적인 수 및 데이터 주체 기록의 수를 포함시킬 것); (b) 파트너 측 데이터 보호 담당자 또는 추가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타 담당자들의 이름과 연락처; (c) 보안 침해의 결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 (d) 보안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파트너가 취했거나 취하기로 한 조치에 대한 설명 (해당되는 경우, 발생할지도 모를 부정적 결과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시킬 것). 파트너가 위의 모든 정보를 동시에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도한 지체 없이 단계적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15.3.2. 조사. 보안 침해가 발생한 정황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공유하며 (보안 침해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적어도 24시간에 한 번씩), 근본원인 보고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15.3.3. 교정. 보안 침해 상황을 교정하고 보안 침해 재발을 방지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5.3.4. 협력. 보안 침해와 관련하여 요청받은 모든 정보를 CrowdStrike에 제공하고, 합리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담당자들의 연락처를 공유하는 등, 보안 침해 상황이 해소되었다고 당사자들이 상호 동의할 때까지 CrowdStrike와 즉각적이고 완전한 공조를 유지해야 합니다.

15.3.5. 제공. 보안 침해와 관련된 모든 로그 및 사고 자료 (인시던트 아티팩트)의 사본을 수집하고 이를 csirt@crowdstrike.com을 통해 CrowdStrike에 제공해야 합니다.

15.3.6. 완화. 법률에 의해 그리고/또는 고객에 대한 파트너의 계약상 의무에 따라 (i) 보안 침해에 대한 파트너의 대응과 관련하여, 영향을 받은 고객 및 데이터 주체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ii) 피해를 완화하고 아울러 보안 침해로 인해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고객 및 데이터 주체에 구제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트너는 보안 침해에 대해 발언할 때, CrowdStrike가 명시적으로 서면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CrowdStrike 또는 제공 서비스/제품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언급해서는 (또는 파트너의 통제하에 있는 제삼자가 그러한 언급을 하도록 허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6. 면책.

16.1. CrowdStrike 제공 면책.

16.1.1. 침해. 파트너가 당사 제품 또는 서비스 결과물을 프로그램 계약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가 유효한 특허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근거로 어느 제삼자가 파트너를 상대로 제기한 배상청구, 소송 또는 법적 절차가 있으면, CrowdStrike는 이로부터 파트너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대응을 자신의 비용으로 수행하기로 합니다. 이러한 배상청구에서 파트너가 패소하고 해당 제삼자에 배상하라는 최종 판결이 난 경우 또는 CrowdStrike가 협상을 진행하여 배상 합의에 이른 경우, CrowdStrike는 그 손해배상액, 비용 및 지출을 모두 지불해야 합니다, 단 CrowdStrike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타협에 대해서는 CrowdStrike에 책임이 없습니다.

16.1.2. 조건. "CrowdStrike 제공 면책" 제하에 기술된 법적 보호 및 면책 의무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파트너는 반드시: (i) 청구/주장이 제기되었음을 CrowdStrike에 즉시 서면 통보하고, (ii) CrowdStrike가 법적 대응 및 모든 합의 협상 (합의할지 여부와 합의금 결정 포함)의 주도권을 가지도록 허용해야 하며, (iii) CrowdStrike와 완전한 공조를 유지해야 합니다.

16.1.3. 구제수단. CrowdStrike가 침해 주장 통보를 받거나 또는 침해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CrowdStrike는 자신의 재량으로 해당 당사 제품 또는 서비스 결과물을 계속 유통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거나, 유사한 성능 및/또는 기능을 가진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로 대체하거나, 혹은 해당 당사 제품이나 서비스 결과물을 수정하여 더 이상은 제삼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거나 침해 주장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할 선택권을 가집니다. 만일 위의 방법 중 어느 것도 합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CrowdStrike가 단독 재량으로 판단하는 경우, CrowdStrike는 프로그램 계약 및 그에 동반되는 모든 라이선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가 사용하고 있는 제공 서비스/제품의 라이선스를 CrowdStrike가 해지하는 경우, 파트너는 유일한 그리고 배타적인 구제수단으로서 (i) CrowdStrike에 선지불한 당사제품 구독료 중 파트너가 사용하지 않은 잔여기간에 대해 일할계산한 금액, 또는 (ii) 지불한 수수료 중 해당 서비스 결과물 귀속분으로 계산된 금액을 CrowdStrike로부터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제공 서비스/제품의 라이선스를 CrowdStrike가 해지하는 경우, 파트너는 유일한 그리고 배타적인 구제수단으로서 다음 둘 중 하나를 CrowdStrike로부터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x) 파트너가 CrowdStrike에 선지불한 당사제품 구독료 중 고객이 사용하지 않은 잔여기간에 대해 일할계산한 금액, 또는 (y) 지불한 수수료 중 해당 서비스 결과물 귀속분으로 계산된 금액; 단, 파트너는 이와 같은 비례적 구제수단을 고객에 제공해야 합니다. 본 조항 (CrowdStrike 제공 면책)은 지적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한 모든 배상청구에 대해 프로그램 계약에 따라 파트너가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하고 배타적인 구제수단과 CrowdStrike의 최대 배상 책임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16.1.4. 배제 사항. CrowdStrike는 다음의 이유에 기인하는 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i) CrowdStrike가 행하지 않은, 당사 제품 또는 서비스 결과물의 수정, (ii) 당사 제품 또는 서비스 결과물을 CrowdStrike가 권장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CrowdStrike가 제공하지 않은 다른 제품과 결합하여 사용함 (이러한 방식변경 또는 결합이 없었다면 배상청구가 제기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함), (iii) 당사 제품 또는 서비스 결과물 중 파트너나 고객이 사용 가능한 최신 버전을 사용하지 않음, (iv) 당사 제품 또는 서비스 결과물을 본 프로그램 계약 또는 적용되는 최종 사용자 계약, 문서자료 또는 사양서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함.

16.2. 파트너 제공 면책.

16.2.1. 침해. 파트너 제품 또는 파트너 서비스의 개발, 유지보수, 구현 또는 판매 (패키지 제품이나 통합 결과물의 일부인 경우와 기타 형태의 경우 포함)와 관련된 제삼자 권리의 침해나 도용의 결과로서, 또는 이와 관련하여, 또는 이로 인해 CrowdStrike 및 그 계열사와 그 임원, 이사, 직원 및 대리인 (총칭하여 "CrowdStrike 측 면책대상인")을 상대로 제삼자가 제기한 모든 배상청구 및 그와 관련하여 면책대상인이 지불의무를 지게 된 모든 비용, 손해배상금 또는 합의금 (변호사 수임료, 전문가 수수료 및 조정/중재/법원 비용 포함)에 대해, 파트너는 CrowdStrike 측 면책대상인의 책임을 면제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대응을 (아래에 기술된 대로 CrowdStrike와 공조하는 것을 포함) 해야 합니다.

16.2.2. 결합물 배상청구. 조항16.2.1에 따른 파트너의 의무가 파트너 제품과 CrowdStrike 제품의 결합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경우 (“결합물 배상청구”), 파트너는 결합물 배상청구와 관련된 비용, 수수료 (변호사 수임료 및 법원 비용 포함), 피해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또는 합의금 (총칭하여 “비용”) 중 파트너에 귀속되는 비례적 부담금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집니다. 파트너가 지불해야 하는 “비례적 부담금”은CrowdStrike가 단독 재량으로 결정하는 비용의 일부분입니다. 파트너는 비례적 부담금을 지불 기한까지 완납함으로써 지불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16.2.3. 기타 제삼자 배상청구. 아래 열거된 것에 기인하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이와 관련하여 제삼자가 CrowdStrike 측 면책대상인을 상대로 제기한 모든 배상청구 및 그와 관련하여 면책대상인이 지불의무를 지게 된 모든 비용, 손해배상금 또는 합의금 (변호사 수임료, 전문가 수수료 및 조정/중재/법원 비용 포함)에 대해, 파트너는 CrowdStrike 측 면책대상인의 책임을 면제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i) 파트너가 본 프로그램 계약을 위반한 경우, (ii) 파트너가 (a) 제삼자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한 합의를 위반했거나; (b) 불법 행위 또는 어떠한 형태의 고의적 행위를 했다고 제삼자가 주장하거나 혐의를 제기한 경우, (iii) 파트너가 CrowdStrike를 대변하는 듯한 입장에서 어떠한 진술, 보증 또는 발언을 하였으나, CrowdStrike 측 권한 있는 책임자가 서면으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승인한 적이 없는 경우, (iv) 파트너가 제공 서비스/제품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을 포함하여 어떠한 종류의 보증이든 보증을 제공한 경우, (v) 파트너 또는 그 대리인의 과실, 과실에 의한 누락, 사기 또는 고의적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나 의혹이 제기된 경우, 또는 (vi) 파트너 또는 그 대리인이 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제기된 경우. CrowdStrike를 보호해야 할 파트너의 의무는 제삼자 배상청구/주장을 접수하거나 인지하는 즉시 발생하며 그때부터 존속합니다.

16.2.4. 조건. 상술한 법적 보호 및 면책 혜택을 받기 위해서 CrowdStrike는 반드시: (i) 청구/주장이 제기되었음을 파트너에 즉시 서면 통보하고, (ii) 법적 대응 및 모든 합의 협상에 파트너가 참여하는 것을 허용해야 합니다, 단 청구/주장에 대한 법적 대응에 있어 (합의할지 여부와 합의금 결정 포함) 그 주도권은 CrowdStrike가 가집니다. 결합물 배상청구의 법적 대응에 있어서는 CrowdStrike만이 주도권을 가집니다. 파트너는 법적 대응을 위해 모든 합리적인 방법으로 CrowdStrike와 협력해야 하며, 파트너의 재량에 따라 자신의 비용으로 선임한 변호인을 대동하고 CrowdStrike 법적 대응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7. 배상 책임의 한도. 한 당사자의 유일한 구제수단과 상대방 당사자의 유일한 의무는 프로그램 계약의 규정에 의해 규율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즉 (I) "면책" 제하 규정에 따른 각 당사자의 법적대응 의무 및 면책 의무가 적용되는 경우, (II) 어느 당사자의 사기, 의도적으로 저지른 잘못, 중과실 또는 고의적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III) 파트너가 CrowdStrike에 대한 지불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모든 채무액 원금 및 이자 포함), (IV) 파트너가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A) 한 당사자는 보증위반, 계약위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하거나, 기타 어떤 법 이론, 배상청구 또는 소인(소송이유)에 근거한 특별손해, 간접손해, 부가적 손해, 후속손해에 대해, 그것이 불법행위 개념이나 계약 중 어느 것과 상관 있는지와 무관하게, 그리고 손해의 발생 가능성을 당사자가 인지하고 있었던 경우까지 포함하여,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어떠한 배상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당사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로 창출된 CrowdStrike의 이익은 특별손해, 간접손해, 부가적 손해 또는 후속손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B)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CrowdStrike의 배상책임은 다음 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I) 배상청구를 유발한 사건이 처음으로 발생하기 직전 6개월 파트너가 프로그램 계약에 따라 CrowdStrike에 지불된 금액 (단, 해당 주문 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연간으로 산출한 금액), 또는 (II) $100,000.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CrowdStrike는 파트너나 제삼자가 제공 서비스/제품을 변조하거나 사용권한 없이 사용한 것에 기인하거나 그에 따른, 또는 이러한 변조나 무단 사용과 어떠한 방식이로든 연관되어 파트너나 제삼자 또는 고객이 의도하지 않았거나 예측하지 못한 결과를 얻은 것에 기인하거나 연관된 모든 종류의 손해, 경비 또는 비용에 대해 어떠한 배상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18. 행동 규정 준수.

18.1. 파트너의 행동. 파트너는 (i) CrowdStrike의 제공 서비스/제품 및 상업적 신용과 평판에 항상 유리한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해야 하며; (ii) CrowdStrike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거나 끼칠 수 있는 기만적 행동, 오해를 야기하는 행동,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며; (iii) CrowdStrike 또는 그 제공 서비스/제품에 대해 사실이 아니거나 오해를 야기하는 진술이나 보증을 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18.2. 관련 법률. 파트너는 본 계약에 의거한 활동을 함에 있어 항상 가장 엄격한 상행위 규범을 따라야 하며, 모든 관련 법률, 규칙, 지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파트너는 제공 서비스/제품의 수입, 유통, 마케팅, 판매, 운용, 사용 또는 지원에 적용되는 모든 법률, 규칙, 지침, 규정을 현재 및 향후 지속적으로 숙지하고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파트너는 인신매매, 노예제, 강제 노동 또는 착취적인 근로 조건에 해당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아니 됩니다.

18.3. 수출 규제 제재 준수.

18.3.1. 각 당사자는 다음을 포함하는 미국 및 외국의 모든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열거된 것에 국한되지 않음): (i) 제공 서비스/제품의 광고, 포장, 판매, 유통과 관련된 모든 법률, (ii) 당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제품 및 그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모든 제품 또는 서비스의 수출 또는 재수출에 적용되는 미국의 모든 수출통제 및 제재관련 법률 및 규정 (수출통제개혁법, 50 U.S.C. [미국법전] 4801-4852, 수출관리규정, 15 CFR [연방규정집] § 730 이하), 국제무기거래규정 (22 CFR §§ 120-130) 및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OFAC”)이 관리하는 모든 규정 (열거된 것에 국한되지 않음) (총칭하여 “미국 무역법”), 그리고 (iii) 당사자가 제공 서비스/제품을 수입, 사용, 판매, 수출 또는 재수출하는 것을 규율하는 미국 이외 국가 (유럽연합 및 영국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정부의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

18.3.2. 파트너는 지금까지 제공 서비스/제품을 아래 열거된 내용과 같이 수출, 재수출, 출하, 이전 또는 판매한 적이 없어야 하며, 향후에도 그러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i) 미국 무역법을 위반하여, (ii) 미국의 포괄적인 금수 조치 대상 국가 또는 지역으로 (쿠바, 이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명 북한), 시리아, 러시아, 벨라루스, 베네수엘라 또는 도네츠크, 루한스크 및 크림 지역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비정부 통제 지역 (총칭하여 “금수 대상 국가”)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iii) 금수 대상 국가에 위치하거나 그 통제하에 있거나 그 국가의 국민이나 거주자인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혹은 어느 사법관할권의 정부 제한 또는 제재 대상자 목록에 등재된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이러한 목록에는 OFAC의 특별지정국 및 차단 대상자 (“SDN”) 목록,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 (“BIS”)의 법인 목록 또는 거래 거부자 목록 및 미국 국무부 무기수출통제법의 거래 금지 대상자 목록 (총칭하여 “거래 제한 대상자 목록”)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그리고 (iv) 제공 서비스/제품 수령 자격이 없다고 CrowdStrike가 때때로 서면으로 파트너에 알리는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파트너는 또한 제공 서비스/제품에 적용되는 수출 또는 제재 라이선스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CrowdStrike가 파트너에 안내하는 합리적인 모든 조건을 준수하는 데 동의합니다. 파트너는 제공 서비스/제품의 수출 또는 재수출에 적용될 수 있는 보고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포함된 정기 보고서를 CrowdStrike 및 관련 정부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파트너는 제공 서비스/제품의 수출 또는 재수출에 부과되는 세금이나 관세를 납부하는 데 동의합니다.

18.3.3. 파트너는 본 조항 (수출 규제 및 제재 준수)의 규정을 준수하기에 충분한 정책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18.4. 부패 방지. 파트너는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및 영국 뇌물수수방지법 등 전 세계의 관련 있는 모든 부패방지법 (총칭하여 “부패방지법”) 및 CrowdStrike의 비즈니스 파트너 준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파트너는 다음을 진술하고 보증하며 서약합니다: (i) 파트너 자신이나 CrowdStrike가 사업을 수주, 유지 또는 주도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정부 또는 정부가 통제하는 기관의 직원이나 고위 책임자의 행동이나 결정 (부작위 결정 포함)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정부 기관의 작위나 결정에 영향을 미치도록 할 목적으로, 돈이나 선물 또는 값어치 있는 다른 무엇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주거나, 주겠다고 제안하거나, 약속하거나 전달하거나, 이러한 행동을 승인한 적이 없으며 향후에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ii) 프로그램 계약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권을 가진 파트너 회사의 이사, 임원 또는 직원 중 어느 누구도 정부 관리가 아니며, 뇌물수수, 부패, 사기 또는 기만과 관련된 범죄로 유죄 평결을 받은 적이 없으며, 파트너가 인지하는 한 부패 방지법이 규정한 범죄를 범해 또는 그러한 범죄의 혐의를 받아 정부기관, 행정기관 또는 규제기관의 수사, 내사 또는 법집행 절차의 대상이 된 적이 과거에 없었고 현재도 그러하지 않다는 점. 위 "면책 - 파트너 제공 면책" 제하의 규정이 부과하는 의무 이외에도 파트너는, 파트너가 본 조항 (부패 방지)의 규정을 위반했거나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 것과 연관하여 또는 그로부터 기인하는 모든 비용, 경비, 손해, 벌금 또는 기타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CrowdStrike에 상환해야 합니다.

18.5. 불공정 경쟁. 파트너는 전 세계의 관련 있는 모든 반독점법 또는 공정경쟁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파트너는 제공 서비스/제품에 대해 불법적인 가격 담합 행위, 또는 전 세계의 관련 있는 반독점법 또는 공정경쟁법 어느 것에도 저촉되는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향후에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진술하고 보증하며 서약합니다.

18.6. 정책, 교육연수 보고. 파트너는 (i) CrowdStrike의 규정준수 실사 설문지의 작성을 아직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정확하고 거짓 없이 즉각 작성해야 하며, 이미 답한 설문 내용에 변경 사항이 있으면 CrowdStrike에 즉시 보고해야 하며, (ii) 비즈니스 파트너 준칙 내용을 검토한 후 준수해야 하며, (iii) 프로그램 가입 후 30일 이내에 파트너를 대상으로 하는 CrowdStrike 교육연수를 완료해야 하며, (iv) CrowdStrike와의 거래 기간 전체에 걸쳐, 파트너뿐 아니라 제공 서비스/제품, 프로그램 계약 또는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파트너가 고용하는 제삼자 역시 프로그램 계약과 비즈니스 파트너 준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절차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v) 프로그램 계약 및 비즈니스 파트너 준칙의 이행을 감독하고 실행해야 하며, (vi) 상황이 변경되어 프로그램 계약에서 행한 진술이 더 이상 정확/완전하지 않거나 또는 파트너가 프로그램 계약이나 비즈니스 파트너 준칙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ethics@crowdstrike.com으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CrowdStrike 윤리 핫라인 (http://crowdstrike.ethicspoint.com)을 이용하여 CrowdStrike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18.7. 준수사항 위반. 다음과 같은 경우 CrowdStrike는 파트너에 대해 어떠한 배상책임도 지지 않고 프로그램 계약 (또는 파트너의 주문)을 즉시 해지하거나 CrowdStrike의 본 계약 이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a) 파트너가 본 조항 (행동 및 규정 준수) 또는 비즈니스 파트너 준칙을 위반했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CrowdStrike가 믿을 근거가 있는 경우, 또는 (2) 파트너가 본 조항 (행동 및 규정 준수) 또는 비즈니스 파트너 준칙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CrowdStrike가 요청한 정보의 제공을 파트너가 거부하는 경우. 자금이나 인센티브가 파트너에 제공된 거래와 관련하여 파트너가 본 조항 (행동 및 규정 준수)을 위반하는 경우, 파트너는 해당 거래에 대해 CrowdStrike가 제공한 인센티브 및 자금을 즉시 반환하거나 환불해야 합니다.

18.8. 통보. 파트너가 프로그램 계약의 위반 또는 비즈니스 파트너 준칙의 위반을 인지하게 되면 과도한 지체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인지 시점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CrowdStrike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에 파트너는 자신의 계열사, 대리인 또는 계열사 측 대리인에 의한 프로그램 계약 위반이나 비즈니스 파트너 준칙 위반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19. 정지 해지.

19.1. 정지. CrowdStrike는 “지불 불이행” 제하의 조항에 기술된 대로 CrowdStrike의 프로그램 계약 이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CrowdStrike는 파트너가 제공 서비스/제품을 액세스 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i) 제공 서비스/제품 자체 또는 제공 서비스/제품에 속하는 콘텐츠, 데이터, 또는 애플리케이션의 보안, 무결성, 기능 또는 가용성에 대한 유의미한 수준의 위협이 존재한다고 CrowdStrike가 판단한 경우, (ii) 파트너 또는 고객이 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iii) 파트너 또는 고객이 CrowdStrike의 경쟁자가 되었다고 CrowdStrike가 단독 재량으로 판단한 경우 (단 CrowdStrike는 주어진 상황에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 파트너에 통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지 조치 이전에 위반 사항을 시정할 기회를 제공함).

19.2. 기간. 본 프로그램 계약의 기간은 파트너가 다음 중 하나의 행동을 취하는 시점에 시작하여 본 약관에서 규정된 대로 해지될 때가지 계속됩니다: (i) CrowdStrike 파트너 가입 신청서를 제출함, (ii) 본 프로그램에 참여함, (iii) CrowdStrike 또는 총판에 제공 서비스/제품에 대한 견적을 요청함, (iv) CrowdStrike 또는 총판에 제공 서비스/제품을 주문함, 또는 (v) 파트너가 “동의함”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클릭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본 약관에 동의함.

19.3.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해지. 각 당사자는 언제든 특별한 사유 없이 상대방 당사자에 90일 전에 서면 통지함으로써 프로그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9.4. CrowdStrike에 의한 해지. CrowdStrike는 파트너가 CrowdStrike의 경쟁자가 되었다고 단독 재량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 파트너에 서면 통지하는 즉시 프로그램 계약 및/또는 모든 주문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9.5. 특별한 사유에 의한 해지. 한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가 프로그램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30일 기한의 서면 통지를 하고, (i) 그 위반이 시정 불가능하거나, (ii) 30일 이내에 시정되지 않는 경우, 프로그램 계약 및/또는 주문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앞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파트너가 조항7.4(c)의 금지 사항을 위반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당사제품을 역엔지니어링, 디컴파일, 역어셈블 하거나 또는 기타 수단을 동원하여 당사제품의 탐지방법이나 데이터, 소스코드, 알고리즘 또는 머신 러닝의 방법을 파악해 내려고 시도하거나 (관련 법률에 의해 이러한 제한을 두는 것이 명시적으로 금지된 부분은 예외로 함), 당사제품의 기능을 우회하거나 당사제품 혹은 관련 시스템이나 네트워크를 무단 액세스하려고 시도하도록 지시하거나, 독려하거나 승인하는 경우에는, CrowdStrike가 본 계약을 해지하는 데 30일의 위반 시정 기간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9.6. 해지 권리. 프로그램 계약이 해지되면 (i) 프로그램 계약에 동반하는 모든 부속문서 또는 개정 사항이 자동적으로 해지되며, (ii) 파트너는 총판 또는 CrowdStrike에 대해 미납된 대금 지불의 의무를 계속 이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프로그램 계약에 따른 활동을 수행할 권한이 없으며, (iii) 파트너는 CrowdStrike의 상표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CrowdStrike와 사업 관계가 있다는 진술을 모두 중지해야 하며, (iv) 파트너는 CrowdStrike로부터 받은 유형물로 된 영업 자료, 브로셔, 기술 정보, 가격 목록, 샘플, 평가 유닛, 그리고 CrowdStrike로부터 받은 기타 자료/물품을 CrowdStrike에 즉시 반환해야 하며, 제공 받은 무형 자료는 보안이 유지되는 방식으로 파기해야 합니다.

19.7. 존속.상표의 소유권”, “지적 재산권 및 금지 사항, “비밀 유지, “면책, “배상 책임의 한도”, “해지 시 권리”, “존속” 그리고 “기타” 제하의 조항은 프로그램 계약의 만료나 해지 이유와 무관하게 해지 후에도 존속합니다. 해지 시점에서 유효한 주문은, 프로그램 계약에 명시된 대로 달리 해지되지 않는 한, 프로그램 계약 해지 후에도 존속합니다. 프로그램 계약은 해지 시점에서 유효한 주문과 관련된 부분만 존속합니다.

20. 기타.

20.1. 양도. CrowdStrike는 언제든 자신의 계열사에 프로그램 계약에 따른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CrowdStrike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i) 기업의 구조 개편과 관련하여 계열사에 양도하는 경우, 또는 (ii) 파트너가 영위하는 사업 및/또는 자산의 전부 또는 거의 전부에 해당하는 부분의 합병, 인수 또는 매각과 관련한 경우; 단, (i) 또는 (ii)의 경우 파트너는 양도, 지배권 변경 또는 기타 형태로 본 계약이 이전되는 시점에 CrowdStrike에 그 사실을 서면 통지해야 합니다. 서면 통지에는 파트너 법인 이름, 새 법인 이름, 새 법인 설립 유형 및 위치, 새 법인 본사 주소, 새 법인이 파트너 포털에서 지정한 관리자 이름 및 이메일, 새 법인에서 승인한 서명인의 이름 및 이메일, 그리고 양도 또는 지배권 변경의 발효일 등이 밝혀져 있어야 합니다. 본 조항 (양도)을 위반한 양도는 무효입니다. 파트너가 행하는 양도 또는 위임에 동의가 필요한 경우, CrowdStrike는 동의할지 동의를 보류할지에 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집니다. CrowdStrike는 언제든 프로그램 계약에 따른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양도가 제삼자에 이루어지는 경우, CrowdStrike 또는 새 법인은 그 사실을 파트너에 통지해야 합니다. 전술한 규정을 준수한다는 것을 전제로, 본 계약에 따른 당사자들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승계인 및 승인된 양수인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며, 그들에 귀속되고, 그들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의무를 집니다.

20.2. 감사 권리. 파트너는 프로그램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충분한 기록을 남기고 보관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사전 통지를 전달한 후 파트너의 정규 업무 시간 중에 CrowdStrike는 파트너의 프로그램 계약 준수 여부 (프로그램 계약에 따른 금액이 정확하게 지불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파트너 측 비즈니스 기록과 제공 서비스/제품을 (직접 또는 독립된 제삼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검사하고 감사할 권리를 가집니다. 감사 결과 과소 지불이 있었음이 드러나면 파트너는 즉시 그 차액 (이자 포함)을 지불해야 합니다. 감사 결과 5%가 넘는 과소 지불 금액이 확인되면 파트너는 CrowdStrike에 그 감사 업무에 쓰인 합리적인 비용과 경비도 상환해야 합니다.

20.3. 통지. 모든 법적 통지는 (i) CrowdStrike 150 Mathilda Place Third Floor, Sunnyvale, California, USA 94086 (attention: Legal Dept)의 주소를 이용해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전자 사본을 legal@crowdstrike.com의 주소로, 그리고 (ii) 파트너 주소로 (파트너가 파트너 포털에 입력했거나 CrowdStrike가 다른 경로로 받아 기록해 둔 주소) 송부해야 합니다. 통지는 다음 시점을 기준으로 발효합니다: (i) 인편으로 전달된 시점, (ii) 공신력 있는 국제 택배 또는 익일 택배를 통해 전달된 경우는, 보고된 배달 일시, (iii) 등기 우편 또는 certified mail (미국우체국 인증 우편)로 송부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후 (국제 배송이 개입한 경우에는 10일 후).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부연 설명: 주문서, 구매 주문서, 확인서, 인보이스, 업데이트된 또는 중단되는 제공 서비스/제품에 관한 통지, 그리고 프로그램 가이드 및 프로그램 관리, 주문 처리, 결제에 관한 기타 문서는 법적 통지가 아니며 각 당사자의 통상적 업무 절차에 따라 전자식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계약 업데이트에 관한 통지 그리고 가격 및 제품의 변경, 프로그램 변경, 인센티브 또는 오퍼 (offer)에 관한 통지는 이메일 및/또는 파트너 포털이나 기타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통지는 게시된 날이나 파트너에 이메일로 전송된 날부터 유효합니다.

20.4. 권리 포기. 프로그램 계약에 따른 권리의 포기는 서면으로 작성되고, 프로그램 계약에 대한 권리 포기라고 명시되고, 권리 포기 당사자의 승인된 대리인이 서명하지 않는 한 유효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 상황에서의 권리 포기는 그 상황에서만 그리고 명시된 목적에 대해서만 유효하며, 향후 상황에서의 권리 포기로 또는 후속 위반에 대한 권리 포기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다음 중 어느 것도 프로그램 계약에 따른 권리, 구제수단, 권한, 특권 또는 조건에 대한 권리 포기 또는 금반언이 되지 않습니다: (i) 프로그램 계약에 따른 권리, 구제수단, 권한 또는 특권을 사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을 미루는 것 또는 프로그램 계약에 따른 조건을 집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을 미루는 것; 또는 (ii) 당사자 간 거래에서 있어왔던 작위, 부작위 또는 관행.

20.5. 가분성. 프로그램 계약의 어느 규정이 관련 법률하에서 무효, 불법, 또는 집행 불가능하거나 또는 관할 법원이 어느 규정을 무효, 불법,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판결한 경우, 그러한 무효성, 불법성 또는 집행 불가능성으로 인해 프로그램 계약 전체가 무효, 불법, 또는 집행 불가능한 것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조건이나 규정이 무효, 불법,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판정되면 당사자들은 선의의 협상을 통해 계약을 당사자들의 원래 의도에 최대한 가깝게 수정함으로써, 계약이 원래 의도했던 거래가 원래 의도와 최대한 가까운 방식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계약의 수정에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프로그램 계약을 수정하여, 계약이 원래 의도했던 거래가 원래 의도와 최대한 가까운 방식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20.6. 준거법. 프로그램 계약 및 거기에 첨부된 모든 부속 문서를 포함하여 프로그램 계약으로 인해 또는 그와 관련하여 생성되는 모든 문서는 법리적 근거가 계약인지 불법행위인지 또는 성문법인지와 무관하게, 그리고 법률선택의 원칙 및 법률충돌의 원칙과 무관하게, 캘리포니아 (California) 주 법에 따라 규율되며 해석됩니다. 프로그램 계약에는 통일 컴퓨터 정보 거래법 및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7. 분쟁 해결 변호사 수임료.

20.7.1. 범위. 당사자들은 프로그램 계약으로 인해 또는 그것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의견충돌, 분쟁 또는 배상청구 (총칭하여 “분쟁”) (본 프로그램 계약의 구성, 해석, 이행, 위반, 해지, 집행 가능성 또는 유효성과 관련된 분쟁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는 법, 형평법, 성문법, 관습법 또는 기타 법리 중 어느 것과 상관 있는 것인지와 무관하게, 조항20.7.4 (구속력 있는 중재의 대상이 아닌 배상청구 및 분쟁)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 분쟁 해결 절차의 적용을 받는다는 데 동의합니다.

20.7.2. 구속력 없는 조정. CrowdStrike와 파트너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은 우선 당사자들이 선정한 전문 조정인이 주재하는 구속력 없는 조정 절차에 회부되어야 합니다. 조정 절차는 당사자들이 달리 상호 합의하지 않는 한 캘리포니아 (California) 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Santa Clara County)에서 진행합니다. 조정 절차는 하루를 넘길 수 없으며, 조정 비용 (조정인 보수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은 당사자들 간에 균등하게 분담합니다. 각 당사자들은 자신의 변호사 수임료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은 조정 절차에 선의를 가지고 참여할 것에 동의합니다. 분쟁이 조정 절차로 해결되지 않거나, 조정 요청 후 30일 이내에 어느 당사자가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거나, 조정 일정이 90일 이내에 잡히지 않거나, 어느 당사자가 본 약관에서 합의한 바대로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한 당사자는 해당 분쟁을 구속력 있는 중재 절차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20.7.3. 구속력 있는 중재. 구속력 있는 중재는 미국중재협회(“AAA”) 또는 AAA의 국제분쟁해결센터(“ICDR”)에서 관장합니다. 본 약관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 절차는 구속력 있는 중재가 요청된 시점에서 시행 중인 AAA 상업 중재 규칙 (“상업규칙”) 또는 ICDR의 국제 분쟁 해결 절차 (“ICDR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중재 절차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캘리포니아 (California) 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Santa Clara County)에서 진행합니다. 중재 절차는 영어로 진행합니다. 중재 절차는 상업규칙 제12조 또는 ICDR 절차 제13조에 따라 임명된 단독 중재인이 진행합니다, 단 상업규칙 조항 12(c) 또는ICDR 절차 조항 13(5)의 규정에 따른 AAA 및 ICDR의 중재인 직접 임명권은 인정하지 않기로 합니다. 전술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중재인은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최소 15년의 경험이 있으며 캘리포니아 실체법을 잘 아는 변호사 또는 은퇴 판사이어야 한다는 데 당사자들은 동의합니다. 둘 이상의 청구인 및/또는 둘 이상의 피청구인이 있는 경우, 중재인 선정에 관한 한 복수의 청구인들은 하나의 당사자로 간주되고, 복수의 피청구인들은 하나의 당사자로 간주된다는 데 당사자들은 동의합니다. 구속력 있는 중재 절차에 회부하기로 한 합의의 유효성, 해석 및 집행은 법률선택의 원칙 및 법률충돌의 원칙과 무관하게, 캘리포니아 (California) 주 법에 따라 규율되며, 중재인은 캘리포니아 실체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통일 컴퓨터 정보 거래법 및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은 중재 강제 신청, 중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예비구제 또는 현상태 보전이나 중재인 선정 전 회복 불가한 피해의 방지를 위한 금지명령 구제를 위해 캘리포니아 (California) 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Santa Clara County)에 위치한 연방 및 주 법원의 전속 관할권을 인정하고 이에 따를 것에 동의합니다. 상업규칙 또는 ICDR 절차를 적용하기로 한 것에도 불구하고, AAA와 중재인 (또는 긴급 중재인)이 비상조치, 임시구제, 잠정구제 또는 금지명령 구제를 부여할 권한이나 능력은 인정하지 않기로 합니다.

중재인과 당사자들은 프로그램 계약이 공개를 허용하거나 법이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 절차와 관련된 모든 정보 (중재의 존재, 내용, 결과 포함)을 비밀로 취급해야 합니다.

어느 당사자가 중재 절차를 개시할 당시 유효한 AAA 상업규칙 또는 ICDR 절차의 조건 (상업규칙 제4조와 제5조 및 ICDR 절차 제2조와 제3조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재신청의 접수 또는 중재통지 전달에 따라 상대방의 답변 / 반대청구가 접수되면, CrowdStrike는 아래에 명시된 대로 쟁점이 되는 금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이 중재 등급을 결정하게 됨), 그 결정 내용을 답변이나 반대청구 10일 이내에 상대방 당사자와 AAA 또는 ICDR에 통지하기로 합니다. 상대방 당사자는 CrowdStrike로부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AAA 또는 ICDR에 통지하여 쟁점 금액에 대한 CrowdStrike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재인 임명 이전에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당사자들 간 분쟁을 해결할 중재인이 임명될 때까지 기다린 후 그 중재인이 쟁점 금액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하며, 긴급 중재인이 쟁점 금액 사항을 결정해서는 아니 됩니다. 중재인은 임명된 후 30일 이내에 쟁점 금액 분쟁에 관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중재인의 결정에 따라 쟁점 금액 그리고 아래 기술된 대로 중재에 적용될 절차가 정해집니다.

20.7.3.1. 제1등급. 쟁점 금액이 $1,000,000 이하인 경우 (이는 청구 금액 또는 반대 청구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고려한 것이고 양측 청구액의 합이 아니며, 이자, 비용 및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청구액은 포함되지 않은 액수임), 중재 절차는 AAA의 상업 신속 절차 또는 ICDR 국제 신속 절차에 의해 규율됩니다, 단 이 경우 대면 심리나 구두 심리 없이 문서 제출만으로 해결해야 하며 중재인은 심리 (hearing)를 지시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러한 분쟁에서 증거개시 (discovery)는 문서 교환으로 한정됩니다. 제삼자 증거개시를 포함한 기타 증거개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인은 임명 후 12개월 이내에 판정 (“기본 판정”)을 내려야 합니다. 제1등급 절차로 진행되는 중재에서 중재인은 이자, 비용 및 변호사 수임료를 제외하고 $1,000,000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불하라는 판정을 내릴 권한이 없습니다.

20.7.3.2. 제2등급. 쟁점 금액이 $1,000,000 을 초과하고 $5,000,000 이하인 경우 (이는 청구 금액 또는 반대 청구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고려한 것이고 양측 청구액의 합이 아니며, 이자, 비용 및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청구액은 포함되지 않은 액수임), 중재 절차는 AAA의 상업 절차 또는 ICDR 절차에 의해 규율됩니다. 중재인은 효율적이고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문서 증거개시에 합리적인 제한을 부과해야 하며, 증언녹취 (deposition) 및 제삼자 증거개시 등의 기타 증거개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은 진술서 (affidavit)나 선언서 (declaration)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심리에는 증인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인은 임명 후 12개월 이내에 판정 (“기본 판정”)을 내려야 합니다. 제2등급 절차로 진행되는 중재에서 중재인은 이자, 비용 및 변호사 수임료를 제외하고 $5,000,000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불하라는 기본 판정을 내릴 권한이 없습니다.

20.7.3.3. 제3등급. 쟁점 금액이 $5,000,000을 초과하는 경우 (이는 청구 금액 또는 반대 청구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고려한 것이고 양측 청구액의 합이 아니며, 이자, 비용 및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청구액은 포함되지 않은 액수임), 중재 절차는 AAA의 상업 절차 또는 ICDR 절차에 의해 규율됩니다. 중재인은 효율적이고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문서 증거개시에 합리적인 제한을 부과해야 합니다. 각 당사자는 한 회 5시간 이하의 증언녹취 (deposition)를 3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단, Vice President (부사장) 또는 그 이상의 직함을 가진 CrowdStrike 임원은 CrowdStrike가 증인으로 지정하지 않는 한, 증언녹취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벌칙부소환장 (subpoena)에 의해 심리에 출두하라는 요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제삼자 증거개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당사자는 증언녹취를 한 증인만을 심리에 소환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인은 임명 후 12개월 이내에 판정 (“기본 판정”)을 내려야 합니다.

당사자들은 기본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중재의 행정적 비용 (중재인 수수료 및 비용 포함)을 균등하게 분담해야 합니다, 단 중재인은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와 비용을 승소한 당사자에 지불하고 아울러 승소한 당사자가 분쟁 중재 과정에서 이미 지불한 중재 비용을 상환하라는 판정을 내릴 권한이 있습니다.

승소한 당사자는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및 항소나 파산 절차 또는 이와 유사한 법적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과 수수료 (이에 국한되지 않음) 등의 비용을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승소한 당사자라 함은, 금전적 순 회수금이 있는 측을 말하되, 기각 판정이 난 경우는 피청구인을 말하며, 청구인과 피청구인 모두 아무런 구제를 얻지 못한 경우는 피청구인을 말하며, 피청구인으로부터 어떠한 구제도 얻지 못한 청구인과 관련해서는 피청구인을 말합니다. 중재인이 본 프로그램 계약의 (i) “비밀 유지”, (ii) “보증”, (iii) “면책” 및 (iv) “배상 책임의 한도” 제하의 조항과 상충되는 손해배상금이나 형평법상 구제를 부과하는 판정을 할 권한은 인정되지 않으며, 징벌적 손해배상, 벌금, 위약금, 법정금액 배상, 2배 배상 또는 3배 배상을 판정할 수 있는 권한 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재인은 관련 법률에 따라 이자를 지불하라고 판정할 권한을 가집니다.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최종 심리는 중재인 임명 후 12개월 이내에 실시되어야 하고 최종 심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연속 4일 이내로 해야 합니다. 중재인은 최종 심리 후 30일 이내에 기본 판정을 내려야 합니다. 기본 판정은 최종적이고 확정적이며 중재 당사자들에 구속력을 가집니다. 전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 중재가 제3등급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경우 당사자들은 AAA의 선택적 항소 중재 규칙 (“항소 규칙”)에 따라 기본 판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중재인이 내린 기본 판정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 그 배상금액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소 규칙에 따라 항소 통지를 제출할 시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기본 판정이 최종 판정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항소 규칙에 따른 당사자의 권리는 연방 중재법 또는 캘리포니아 중재법에 따른 당사자의 권리를 대체하지 않는 추가적인 권리입니다. 전술한 항소권을 존중한다는 전제 하에, 중재인이 내린 판정은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 집행판결로 기록되게 수 있습니다, 단 한 당사자에 금전적 배상을 하라는 기본 판정이 내려졌을 때, 그 당사자는 기본 판정에서 밝힌 금액의 지불집행을 위한 기본 판정의 법원 제출을, 기본 판정이 나온 후 10일 동안은 하지 않기로 한다는 점을 당사자들은 이해하고 이에 명시적으로 동의합니다. 만일 그 10일의 기간 내에 배상금이 해당 당사자에 지불되면, 기본 판정은 완전히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당사자들은 기본 판정의 내용을 확인해 주거나 공개하는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만일 상업규칙, ICDR 절차, 항소 규칙과 조항20.7.3 (구속력 있는 중재) 사이에 상충하는 내용이 있으면, 조항20.7.3이 우선합니다.

20.7.4. 구속력 있는 중재의 대상이 아닌 청구 분쟁. 조항20.7.3 (구속력 있는 중재)에도 불구하고,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모든 청구 및 주장과 (특허 침해 또는 영업비밀 도용 포함), “비밀 유지” 제하의 규정을 근거로 제기되는 청구, 그리고 중재 판정의 집행 및 집행판결에 관한 건은 조항20.7.3에 따른 구속력 있는 중재의 대상이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그 근거가 법률이든 형평법이든, 반드시 별도의 소송이나 법원절차 (“소송”)를 제기해야 합니다. 만일 어느 당사자가 조항20.7.3 및 조항20.7.4에 따라 제기하는 청구도 존재하는 경우, 구속력 있는 중재와 소송은 병합될 수 없으며 별도로 제기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은 그러한 소송이 법률선택의 원칙 및 법률충돌의 원칙과 무관하게 캘리포니아 (California) 주 법에 따라 규율되며, 법원은 캘리포니아 실체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데 명시적으로 동의합니다. 통일 컴퓨터 정보 거래법 및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은 CrowdStrike의 본사가 캘리포니아주 서니베일 (Sunnyvale)에 위치한다는 데 명시적으로 동의하며, 캘리포니아 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Santa Clara County)에 위치한 연방 및 주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고 이에 따를 것에 동의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은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조항20.7.4에 따라 CrowdStrike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은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에 있는 주 (state) 또는 연방 법원에만 제기해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단,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이의는 미국 특허심판원 또는 이에 준하는 미국 기관이나 외국 기관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8. 대리인이 아님. “파트너”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편의를 위한 것이며, 당사자들 간에 법적 파트너십 관계를 맺으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프로그램 계약하에서 당사자들은 각각 독립된 수급업체이며, 본 약관의 어느 내용도 당사자들 사이에 대리인, 파트너십, 또는 고용의 관계나 기타 형태의 공동 사업 관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되며, 프로그램 계약에 포함된 어느 내용도 (“파트너”라는 용어의 사용 포함) (i)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일상 업무를 지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ii) 사업주-대리인 또는 고용주-직원 관계를 구성하거나, (iii) 한 당사자가 제삼자와 맺은 계약이 상대방 당사자에 구속력을 가지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20.9. 불가항력. CrowdStrike와 CrowdStrike의 대리인 및 계열사, 그리고 파트너 및 파트너의 대리인 및 계열사는 어느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거나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한 계약 불이행이 파업, 화재, 홍수, 전쟁, 사보타주, 소요사태, 정부의 조치에 의한 것이나 또는 당사자의 태만과 무관하고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것인 한, 대금 지불을 제외하고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팬데믹은 불가항력 상황이 아닙니다.

20.10. 합의의 전부, 우선순위. 프로그램 계약은 해당 주제에 관한 당사자들의 합의를 완전하고 배타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계약은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당사자들 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루어진 이전 또는 현재의 모든 제안, 합의, 양해, 진술, 보증 또는 기타 논의내용을 대체합니다. “프로그램 계약 업데이트” 제하의 조항에 기술된 대로의 개정을 제외하고는, CrowdStrike로부터 정식으로 권한을 위임 받은 대리인이 서명한 서면 계약에 의하지 않는 한 프로그램 계약은 수정, 개정 또는 보완될 수 없습니다. 파트너 측 구매 주문서에 있는 조건이나 기타 문서 또는 통신 (이메일, 문자 메시지 또는 비공식 통신 포함) 중 프로그램 계약의 규정을 어떤 방식으로든 변형, 추가, 수정 또는 변경을 시도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은 무효로 간주되며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부록 1 – 정의.

1.1. “계열사”란 어느 당사자가 과반의 지분으로 지배권을 행사하는 자회사, 또는 다른 법인체로서 당사자가 지배권을 행사하거나 당사자에 대해 지배권을 행사하거나 당사자와 함께 공동 지배권 하에 있는 법인체를 말함.

1.2. “API”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말하며, 그 대상이 되는 제품이나 서비스 (또는 그 구성요소)가 제공하는 기능 및/또는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게 함.

1.3. “접근승인서”란 공동고객의 승인서로서 (CrowdStrike가 합리적으로 수락할 수 있는 형태로 CrowdStrike에 전달된 것), 파트너가 당사제품에 대한 해당 고객의 계정, 그 고객에 특화된 (예를 들어 API 키 발급을 통해) CrowdStrike의 API, 그 고객에 특화된 CrowdStrike 콘텐츠 및/또는 고객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해당 시점에서 유효한 명시적인 서면 승인서를 말함.

1.4. “수혜자 계약”이란 고객과 파트너 간의 유효하고 집행 가능한 계약으로서 www.crowdstrike.com/terms-conditions/에 게시된 약관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건들로 되어 있으며, CrowdStrike이 받을 혜택이나 CrowdStrike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도에 있어서 상기 약관의 조건들에 비해 어떠한 경우에도 미흡하지 않은 계약을 말함.

1.5. “CPSP의 고객”이란 패키지화된 제공 서비스/제품을 액세스하거나, 활용하거나 그 혜택을 누리는 고객으로서 수혜자 계약에 동의한 고객을 말함.

1.6. “CrowdStrike API”란 (i) CrowdStrike가 파트너에 보낸 “웰컴 레터” 및/또는 파트너 포털에서 지정한 API, (ii) 관련 문서자료, 그리고 (iii) (해당되는 경우) 그 각각에 대한 업데이트를 말하며, 이러한 것들은 때때로 CrowdStrike가 제공할 수 있는 것들임. “웰컴 레터”나 파트너 포털에서 API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CrowdStrike API란 CrowdStrike가 CrowdStrike 고객에 제공한 API, 또는 CrowdStrike 고객이나 CrowdStrike가 파트너에 제공한 API를 말함.

1.7. “CrowdStrike 콘텐츠”란 CrowdStrike 제공 서비스/제품에 포함되어 있거나, 그 일부로 제공되거나, 이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 및 자료를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공격 지표, 위협 행위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 상관관계 데이터 및/또는 배경상황 데이터 및/또는 탐지결과가 포함됨.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부연설명: 고객 데이터는 CrowdStrike 콘텐츠에 포함되지 않음.

1.8. “CrowdStrike 고객”이란 제공 서비스/제품에 대해 해당 시점에서 유효한 계약을 CrowdStrike와 체결한 상태에 있는 CrowdStrike의 현 고객 또는 잠재 고객을 말함.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부연설명: “CPSP의 고객”은 “CrowdStrike 고객”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음.

1.9. “CrowdStrike 기반 서비스 제공자” (CrowdStrike Powered Service Provider) 또는 “CPSP”란 파트너 계약에 명시된 대로 패키지화된 제공 서비스/제품을 사용하여 고객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트너를 말함. CPSP의 예전 명칭은 “패키지 MSP” (Packaged MSP)임.

1.10. “CrowdStrike 프로덕션 콘텐츠”란 프로덕션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제공 서비스/제품의 일부로서 제공되는 CrowdStrike의 콘텐츠를 말함.

1.11. “CrowdStrike 서비스”란 CrowdStrike가 제공하는 전문 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인시던트 대응 및 조사, 침해 평가, 사이버 보안 공격자와 관련된 포렌식 서비스, 테이블탑 모의훈련 및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차세대 침투 테스트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들은 '시간 및 자재' (time and material) 기준으로 또는 고정가격으로 제공되며, 예탁금 (retainer)을 수령한 후 제공되기도 함.

1.12. “CrowdStrike 테스트 콘텐츠”란 단지 테스트만을 목적으로 “현 상태대로 (as-is)”의 조건하에 제공되는 CrowdStrike 콘텐츠를 말함.

1.13. “고객”이란 제공 서비스/제품에 대한 파트너의 현 고객 또는 잠재 고객을 말함.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부연설명: CPSP의 고객과 공동고객은 고객의 유형임.

1.14. “고객 데이터”의 의미는 최종 사용자 계약에 정의되어 있음.

1.15. “총판”이란 파트너 계약에 따라 제공 서비스/제품을 유통하도록 CrowdStrike가 지정한 파트너를 말함.

1.16. “문서자료”란 제공 서비스/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최종 사용자용 기술문서 및 지원문서를 말함.

1.17. “적격제품”이란 CrowdStrike가 패키지 제품/서비스 용도로 적합하다고 때때로 가이드 또는 가격표에 단독 재량으로 지정하는 당사제품을 말함; 단, Counter Adversary Operations (예전 명칭: Falcon Intelligence Premium)와 LogScale과 같은 특정 제품, 그리고 이처럼 특별한 명칭을 부여할 장래 제품에 대해서는 파트너와 CrowdStrike가 추가 조건에 합의할 필요가 있음.

1.18. “엔드포인트”란 컴퓨터, 서버, 노트북 컴퓨터, 데스크톱 컴퓨터, 모바일, 셀룰러, 컨테이너 또는 가상 머신 이미지와 같은 유형적 기기 또는 가상 기기를 말함.

1.19. “최종 사용자 계약”이란 https://www.crowdstrike.com/terms-conditions/에 게시된 CrowdStrike 약관을 말함, 단 제공 서비스/제품을 최종사용자가 사용하는 것을 규율하는 계약이며 온라인에 게시된 약관을 대체한다고 CrowdStrike가 인정한 계약을 CrowdStrike와 최종사용자가 체결한 경우는 예외임.

1.20. “오류”란 당사제품이 해당 문서자료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 식으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것이 재현 가능한 방식으로 드러난 경우를 말함.

1.21. “인센티브”란 파트너 또는 파트너 측 인력이 CrowdStrike에 혜택이 되는 방식으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파트너 또는 파트너 측 인력에 지불하거나 제공하는 일종의 보상을 말함. 인센티브의 예로는 리베이트, 판매실적 인센티브 자금 (sales performance incentive fund; SPIF), 마케팅 개발 자금, 주도형 개발 자금, 인력고용 지원자금 등이 있음.

1.22. “포함하다”라는 표현은 ~도 포함한다는 의미이며, 포함되는 것이 언급된 것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되어야 함.

1.23. “지적 재산권”이란 저작권 (저작물을 사용, 재현, 수정, 배포, 공개 전시 및 공연할 독점적 권리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상표권 (상호, 상표, 서비스 마크 및 트레이드 드레스 [상업적 포장]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특허권 ((i) 전 세계에서의 특허출원 및 그 결과로 얻어지는 특허등록에 대한 모든 권리, 그리고 특허출원에 따르는 모든 임시보호권, (ii) 특허 및 특허출원에 있어서 개량특허, 대체특허, 분할출원, 추가특허, 계속출원, 일부계속출원, 재발행, 갱신, 특허등록, 확인, 재심사, 연장, 추가보호증명, 기간연장 (관련 특허법이나 규정 또는 기타 법률이나 규정에 따른), 그리고 발명증명과 관련된 전 세계적 모든 권리, 그리고 (iii) 위 언급된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전 세계적 모든 권리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노하우, 영업비밀, 도덕적 권리, 초상권, 저작자의 권리, 계약상의 권리 및 라이선스 권리, 그리고 현재 및/또는 향후에 존재 또는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지적 재산권 (갱신 및 연장 포함)을 말하며, 이러한 권리가 발생하는 근거가 미국 연방법인지, 기타 어느 주, 국가, 지역 또는 사법관할권의 법인지와는 무관함.

1.24. “공동고객”이란 CrowdStrike 고객이면서 동시에, 파트너 제품 또는 파트너 서비스에 대해 해당 시점에서 유효한 평가용 라이선스, 프로덕션용 라이선스, 또는 기타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을 말함.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부연설명: CPSP의 고객은 “공동고객”이 아님.

1.25. “비프로덕션 통합 목적”이란 오직 해당 당사자 측 비프로덕션 환경에서만 (i) CrowdStrike 제품과 파트너 제품의 통합을 개발, 시험하고 평가하려는 목적; 및/또는 (ii) 당사제품 및/또는 파트너 통합 결과물을 진정한 의미의 잠재적 공동고객을 상대로, 그 잠재적 공동고객이 부담하는 비용 없이 시연하려는 목적을 말함.

1.26. “제공 서비스/제품”이란 CrowdStrike 서비스 및/또는 CrowdStrike 제품을 집합적으로 말함.

1.27. “패키지 제품”이란 파트너가 적격제품과 함께 번들링하여 마케팅, 유통, 라이센스 부여 및/또는 판매를 하는 파트너 제품 또는 파트너 서비스를 말하며, 그 적격제품 자체에 대한 가격은 별도로 책정되지 않음.

1.28. “파트너”란 프로그램 계약에 동의하고 CrowdStrike로부터 파트너 프로그램 가입을 승인받은 개인이나 법인을 말함.

1.29. “파트너 통합 결과물”이란 파트너가 (i) CrowdStrike API 및/또는 CrowdStrike 콘텐츠, 그리고 (ii) 파트너 제품을 사용하여 창출한 통합 결과물을 말함.

1.30. “파트너 포털”이란 CrowdStrike 파트너를 위한 정보와 리소스를 제공하는 CrowdStrike 웹 기반 사이트 (https://partner.crowdstrike.com/s/login/)를 말함.

1.31. “파트너 제품”이란 파트너 측의 클라우드 기반 또는 온프레미스 (on-premise) 소프트웨어 (또는 그 구성요소), API,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SDK”), 또는 이러한 소프트웨어나 API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가 제공하는 기능 및/또는 데이터, 그리고 관련 문서자료 및 여기 언급된 것들에 대해 때때로 이루어지는 수정,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패치 또는 기타 변경 사항이나 추가 사항을 말함.

1.32. “파트너 프로그램 가이드” 또는 “가이드”란 파트너에 해당되는 프로그램, 파트너의 유형, 레벨, 혜택 및 의무와, 경우에 따라 가격할인 및 거래등록 (딜 등록)까지 설명하는 문서의 해당 시점에서의 현행 버전을 말함. 파트너 프로그램 가이드는 파트너 가이드 본문과 특정 파트너 유형에 적용되는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파트너 포털에서 열람하거나 파트너를 담당하는 CrowdStrike 채널 책임자에게 문의하여 열람할 수 있음.

1.33. “파트너 서비스”란 파트너가 판매지역에서 고객에 제공하는 전문 서비스 또는 기타 서비스를 말하며, 이에는 (i) CrowdStrike 제품의 전개, 설치, 구성설정 및/또는 관리, 및/또는 (ii) 인시던트 대응, 테이블탑 모의평가 및 침해평가 등의 사이버 보안 전문 서비스가 포함됨.

1.34. “개인 데이터”란 독립된 정보로서 또는CrowdStrike가 특정 자연인과 연계했거나 연계할 수 있는 기타 개인정보 또는 식별정보와 결합되어, 어떤 자연인의 신상을 식별하거나 추적하는 데 사용되는 정보를 말함. 뿐만 아니라, 개인 데이터에는 어느 한 자연인에 대해 그 사람이 거주하는 사법관할권에서 적용되는 정보보호 관련 법률이 정의하는 개인 데이터 범주에 속하는 모든 정보가 포함됨.

1.35. “당사제품”이란 CrowdStrike가 때때로 제공할 수 있는, CrowdStrike의 모든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또는 기타 제품, 그 소프트웨어 구성요소, 그리고 동반되는API, CrowdStrike 콘텐츠, 제품 관련 서비스, 교육연수, 기술지원 및 고객지원, 문서자료,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업데이트 버전을 말함.

1.36. “프로그램” 또는 “CrowdStrike 파트너 프로그램”이란 CrowdStrike가 제공 서비스/제품의 사용, 통합, 재판매 및/또는 유통과 관련하여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파트너에 제공하고 부과하는 혜택과 의무를 말함.

1.37. “요청고객”이란 공동고객으로서 고객의 당사제품 계정, 그 고객에 특화된 (예를 들어 API 키 발급을 통해) CrowdStrike API, 그 고객에 특화된 CrowdStrike 콘텐츠 및/또는 고객 데이터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파트너가 액세스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i) 직접 허용하거나, 또는 (ii) 접근승인서를 전달함으로써 CrowdStrike가 허용하도록 한 고객을 말함:

1.38. “금지 사항”은 다음 제하 조항들에 규정된 금지 사항 및 요건들을 말함: “행동 및 규정 준수”, “API 키 및 CrowdStrike 콘텐츠”, “제품 사용 요건”, 그리고 “금지 사항”.

1.39.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란 당사제품 또는 당사제품의 구성 요소로서, 다운로드 가능한 객체코드 소프트웨어인 것을 말함.

1.40. “구독/주문 기간”이란 파트너가 당사제품을 액세스하고 사용하도록 CrowdStrike가 승인한 기간으로서 해당 주문서에 명시된 기간을 말함.

1.41. “판매지역”이란 파트너가 제공 서비스/제품을 마케팅하고 판매하도록 승인된 지역으로서 “웰컴 레터” 또는 파트너 포털에 명시된 국가를 말하되, 간혹 CrowdStrike의 단독 재량으로, 그리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CrowdStrike가 파트너에 전달한 견적서에 밝힌 국가일 수도 있음.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 회사가 판매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미국 정부가 금지한 지역이나 국가가 판매지역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며, 판매지역으로 지정된 후 미국 정부가 상기한 성격의 지역이나 국가로 규정한 곳은 당사자들의 별도 조치 없이 자동적으로 판매지역에서 제외됨.

1.42. “상표”란 상업 활동에서 한 주체의 제품, 서비스 및 회사를 식별하고 다른 주체의 것들과 분별하기 위해, 그리고 이러한 제품 및 서비스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 이름, 표식, 디자인 또는 이들의 조합을 말함.

1.43. “업데이트”란 CrowdStrike가 당사제품에 적용하도록 CrowdStrike 재량으로 때때로 제공하는 수정, 개정, 업그레이드, 패치 또는 기타 변경 사항이나 추가 사항을 말함.